대전지방법원 | 2021-02-04 | 2019구합1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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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주장한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음.
- 그러나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55조)은 당초 징계사유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108243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108243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02-04 | 2019구합108243 dismissed 법원 판례 음주운전 징계 비위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함. -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과거 동종 비위 전력 및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태안소방서에서 근무함. - 2018. 5. 9.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3.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음. -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11. 14. 무죄판결이 확정됨. (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쟁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쟁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원문 2019구합10824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 함.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과거 동종 비위 전력 및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태안소방서에서 근무 함. 2018. 5. 9.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3.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8.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 음.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11. 14. 무죄판결이 확정 됨. (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판정 요지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 함.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과거 동종 비위 전력 및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태안소방서에서 근무 함. 2018. 5. 9.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3.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8.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 음.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11. 14. 무죄판결이 확정 됨. (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주장한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8243 판정일 2021.0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주장한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 음. 그러나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55조)**은 당초 징계사유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구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중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 마. 기타'의 경우를 적용함이 타당 함. 구 징계양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되며 그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거나 근거 법령 추가·변경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원고는 과거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직 1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 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수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6년이 넘도록 소방관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3회에 걸쳐 유공포상을 수상한 바 있 음. 원고는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 음. 원고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발견하기 쉽게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판시 임. 특히,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명시적 징계기준(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형사상 무죄로 확정된 경우, 보다 포괄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와 징계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시사 함. 반복적인 동종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강조함. 음. 그러나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55조)은 당초 징계사유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주장한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음. - 그러나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55조)은 당초 징계사유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