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01-16 | 2014가단20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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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음.
1.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 추심업무만 수행하였고 제3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음.
2.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서 내용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 방법이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
3. 피고는 원고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각종 근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음.
4.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음.
5. 피고는 원고에게 월별 회수실적 등 업무 목표를 부여하고 업무의
2014가단207206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4.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D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원고는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에 따른 자유직업 종사자임을 명시하였 음.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원고 등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한 경우 피고의 결재를 받았 음. 원고 등은 외근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피고는 출근 여부 점검, 업무집중시간 운영, 외근/출장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내용 등록,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통해 근무를 관리하였 음. 피고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지침 전달, 채권회수 목표 독려, 업무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 음.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구체적 추심 업무 목표 부여, 매일 업무수행상황 전산 입력 및 점검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였 음. 피고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신규 채권을 추가 배당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경고장 발송 또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 음. 원고 등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목표달성률 등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 음.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서류 발급비용, 주차비, 사무실 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었음 (단, 외근 및 출장 시 교통비나 식대는 원고 등이 부담). 원고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등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력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4.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D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원고는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에 따른 자유직업 종사자임을 명시하였 음.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원고 등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한 경우 피고의 결재를 받았 음. 원고 등은 외근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피고는 출근 여부 점검, 업무집중시간 운영, 외근/출장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내용 등록,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통해 근무를 관리하였 음. 피고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지침 전달, 채권회수 목표 독려, 업무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 음.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구체적 추심 업무 목표 부여, 매일 업무수행상황 전산 입력 및 점검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였 음. 피고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신규 채권을 추가 배당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경고장 발송 또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 음. 원고 등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목표달성률 등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 음.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서류 발급비용, 주차비, 사무실 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었음 (단, 외근 및 출장 시 교통비나 식대는 원고 등이 부담). 원고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등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력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207206 판정일 2015.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 음.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 추심업무만 수행하였고 제3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 음. 2.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서 내용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 방법이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 음. 3. 피고는 원고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각종 근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 음. 4.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 음. 5. 피고는 원고에게 월별 회수실적 등 업무 목표를 부여하고 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고받아 관리·평가하였으며, 실적 저조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 음. 6. 원고는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 수수료 외에는 달리 생계수단이 없었 음. 7.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통신비, 서류 발급비용 등 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는 직종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면밀히 심사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지정, 업무 지시 및 통제, 실적 관리 및 불이익 조치, 업무 관련 비용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비록 계약서상 위임계약임을 명시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이러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삼지 않은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 함.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 음.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 추심업무만 수행하였고 제3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 음. 2.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서 내용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 방법이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 음. 3. 피고는 원고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각종 근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 음. 4.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 음. 5. 피고는 원고에게 월별 회수실적 등 업무 목표를 부여하고 업무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