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7-04 | 2023구합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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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징계사실 (F에 대한 폭언): F과 E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F에게 영관장교의 자질을 비난하는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4징계사실 (E에 대한 폭언): 야간기지방어훈련 종료 시점이 원고 주장보다 빨랐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E에게 약 1시간가량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9징계사실 (C, E에 대한 하대): 원고가 C, E을 "야", "I", "J" 등으로 호칭한 것은 하급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행위에 포섭될 수 있음. 설령 갑질행위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됨.
- 제7징계사실 (E 부당 호출): 제4징계사실과 별개의 사실이나, 원고가 E을 호출할 당시 E이 일과준수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E의 퇴근시간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8징계사실 (E에게 확인서 작성 요구): 원고가 E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당시 E이 일과준수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제36조 제3항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3호, 제59조의4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사유 부존재 및 중복징계 주장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제3, 4, 7, 8, 9 징계사실의 존재 여부 및 중복징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군인에게는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가 부과되며,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사적 제재, 폭언, 직권 남용 등을 해서는 안 됨.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
- 판단:
- 제3징계사실 (F에 대한 폭언): F과 E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F에게 영관장교의 자질을 비난하는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4징계사실 (E에 대한 폭언): 야간기지방어훈련 종료 시점이 원고 주장보다 빨랐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E에게 약 1시간가량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9징계사실 (C, E에 대한 하대): 원고가 C, E을 "야", "I", "J" 등으로 호칭한 것은 하급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행위에 포섭될 수 있음. 설령 갑질행위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됨.
- 제7징계사실 (E 부당 호출): 제4징계사실과 별개의 사실이나, 원고가 E을 호출할 당시 E이 일과준수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E의 퇴근시간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8징계사실 (E에게 확인서 작성 요구): 원고가 E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당시 E이 일과준수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제36조 제3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제3, 4, 9 징계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실 중 대부분이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한 건의 징계사실에 대해서도 최소 '정직'의 징계가 가능함.
- 원고의 각 징계사실은 일시, 상대방, 행위태양이 모두 다른 사실에 대한 것으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함.
-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 참작 사정(성실한 직무 수행, 표창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감봉은 비교적 낮은 단계의 징계이나,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원고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군 기강 확립, 국민 신뢰, 국가안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59조의4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제3조 제4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7], 제33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특별법인 군인사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갑질행위'의 개념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한정하지 않고 '비인격적 대우' 등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유지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모든 징계사유를 다투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