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16 | 2015구합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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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관행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 재량준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됨.
- 판단:
- 세무사가 무기장·부실기장을 하였으나 세금 탈루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징계양정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1항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 쟁점: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
2015구합636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 5. 31. E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 확정신고 시 4억 9천만 원(쟁점 금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총 수입금액을 증액 신고 함. 목포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 누락 또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쟁점 금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됨.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쟁점 금원을 허위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 원고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세금 탈루 결과가 징계 요건인지 여 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률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준칙에서 세분화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 음.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자인 함.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 탈루 결과가 없더라도 징계사유는 존재 판정 요지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 5. 31. E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 확정신고 시 4억 9천만 원(쟁점 금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총 수입금액을 증액 신고 함. 목포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 누락 또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쟁점 금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됨.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쟁점 금원을 허위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세금 탈루 결과가 징계 요건인지 여 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률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준칙에서 세분화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 음.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판단: 원고는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자인 함.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 탈루 결과가 없더라도 징계사유는 존재 함.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관행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3630 판정일 2015.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관행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 재량준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됨. 판단 : 세무사가 무기장·부실기장을 하였으나 세금 탈루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1항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쟁점 :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가짐(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함(세무사법 제1조). 판단 : E의 수입금액이 920,950,000원에 달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 음.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1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제11항은 다른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고가 허위로 계상한 금원이 4억 9천만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준칙이 정한 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계상하여 불필요한 세무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3호: 연 7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보건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자. 세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세금 탈루 결과 발생 여부가 징계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세무사의 공공적 사명과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재량준칙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세무사가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력 낭비 등 공익 침해를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세무사의 직무상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법리: 재량준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됨. 판단: 세무사가 무기장·부실기장을 하였으나 세금 탈루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1항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쟁점: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