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2-21 | 2018가단121407(본소),2019가단11263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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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7조 5항은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세칙 제7조의 징계처분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가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따라서 무보직 발령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3. 성과급 부족분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성과급 최저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규정, 특히 연봉제 규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성과급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연봉제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무보직·정직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며, 해임·파면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는 연봉제 규정이 위임한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매년 사장이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성과급 중 15,528,600원,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과급 중 28,668,151원 등 합계 44,196,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7조 5항은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세칙 제7조의 징계처분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가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따라서 무보직 발령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3. 성과급 부족분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성과급 최저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규정, 특히 연봉제 규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성과급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 징계처분으로 인한 무보직 발령 및 파면 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회사의 인사 및 보수 규정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 퇴직금 산정 시 징계로 인한 보수 감액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
- 직원의 징계 사유 발생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