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20 | 2014가단2302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원도급인이 기존 계약의 해지 후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한 경우, 기존 하도급인과의 계약 승계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주장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4가단230232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승계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1. 4. 소외 회사와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 계약(계약금 2억 3,100만 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1,550만 원을 지급 함.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2억 806만 5천 원에 하도급 함.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합의 하에 원고의 직원들을 소외 회사 직원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2월경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피고는 원고 직원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됨. 소외 회사는 2014. 3. 19. 경영상의 사유로 용역 수행 포기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2014. 3. 21. 이를 승인 함. 피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 함.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기성고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중 기성금을 공제한 5,709만 5,210원을 대위변제받아 소외 회사와의 정산을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수습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피고가 2014. 3. 28.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용역이 완성되었음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요지 용역계약 승계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1. 4. 소외 회사와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 계약(계약금 2억 3,100만 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1,550만 원을 지급 함.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2억 806만 5천 원에 하도급 함.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합의 하에 원고의 직원들을 소외 회사 직원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 함. 2014년 2월경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피고는 원고 직원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됨. 소외 회사는 2014. 3. 19. 경영상의 사유로 용역 수행 포기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2014. 3. 21. 이를 승인 함. 피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 함.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기성고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중 기성금을 공제한 5,709만 5,210원을 대위변제받아 소외 회사와의 정산을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수습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피고가 2014. 3. 28.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용역이 완성되었음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하도급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도급인에게 직접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함. 특히, 원도급인이 기존 계약의 해지 후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한 경우, 기존 하도급인과의 계약 승계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주장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230232 판정일 2016.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 가 필요하며, 단순히 하도급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도급인에게 직접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함. 특히, 원도급인이 기존 계약의 해지 후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한 경우 , 기존 하도급인과의 계약 승계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주장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