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3 | 2022구합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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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710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 일부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들과 상호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8. 29. 원고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2시간, 특별교육(부모) 2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조치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판단 :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조치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 다. 핵심 쟁점 처분 기간이 경과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처분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취소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 다.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도 일부 발언은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7102 판정일 2023.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조치의 이행이 강제될 상황이 아 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됨. 원고의 경우 특별교육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 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피해학생 심리상담 비용 부담 가능성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가정적 본안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함.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 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피해학생의 특성 및 피해 정도,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서면사과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는 불이행 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해학생이 거부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려 움. 인격권 제한이 있으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일부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제1 발언(피해학생 G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현): 욕설이 없고 모욕·명예훼손 의도가 보이지 않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발언(G의 대화 내용 요구 및 학교폭력 신고 언급): 원고가 험담 인지 후 대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여러 학생들과의 분쟁 구도에서 발생한 일이며, 그 목적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선도 조치할 정도의 발언으로 단정하기 부족 함. 제6 발언(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피해학생 E 비방): 욕설이 없고, 원고가 다대일 갈등 상황을 겪고 있었던 점, 지능 장애 및 소통의 어려움,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수위의 발언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나머지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제3, 7 사유(피해학생들에 대한 공개적 욕설 및 부정적 감정 표출): 학교폭력에 해당 함. 제4, 5 사유(피해학생 E에 대한 도둑질 관련 명예훼손적 발언): 학교폭력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총점 6점으로 사회봉사 5시간 조치를 결정 함. 위원회는 원고의 지적 장애, 다대일 갈등 상황, 짧은 기간, 감정 표현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 임. 제1, 2, 6 발언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1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당시 6학년이었고, 현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졸업 시까지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 등을 이행하지 않 음. 원고는 2022. 12. 13.경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임.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보호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원고의 지적 장애, 정서 상태 등을 학고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특히 졸업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삭제 등 후속 조치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학교폭력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가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 특수한 사정을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고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함.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의 졸업 등 시간 경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가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