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09 | 2016가단12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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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 이익 6,871,046원 및 3개월분 예상 이익 20,613,138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손해액 산정 시 다음 사정들을 고려함: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
- 아마존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 계정 운영을 허용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 계정을 운영한 잘못이 있음.
- 피고가 고의로 계정 폐쇄를 유도한 것은 아님.
- 계정 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함.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의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인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의 퇴사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 법리: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퇴직할 수 있다는 약정은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에 반하여 무효임.
- 판단:
- 피고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후임자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근
2016가단125973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관련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 퇴사 함.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마존은 복수 계정 운영 시 판매 권한을 박탈 함. 원고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 이동이나 연결 상태 무단 변경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 함. 피고가 2016. 5.경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켜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 됨.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해 임시직을 채용하여 임금 778,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험담, 직원들과의 다툼, 직원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쟁점: 피고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발생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 지. 법리: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 음.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관련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 퇴사 함.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마존은 복수 계정 운영 시 판매 권한을 박탈 함. 원고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 이동이나 연결 상태 무단 변경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 함. 피고가 2016. 5.경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켜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 됨.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해 임시직을 채용하여 임금 778,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험담, 직원들과의 다툼, 직원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쟁점: 피고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발생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 지. 법리: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 음.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컴퓨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아마존 일본 계정 폐쇄를 초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 이익 6,871,046원 및 3개월분 예상 이익 20,613,138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손해액 산정 시 다음 사정들을 고려함: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 됨. 아마존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 계정 운영을 허용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 계정을 운영한 잘못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25973 판정일 2017.06.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컴퓨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아마존 일본 계정 폐쇄를 초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 이익 6,871,046원 및 3개월분 예상 이익 20,613,138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손해액 산정 시 다음 사정들을 고려함: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 됨. 아마존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 계정 운영을 허용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 계정을 운영한 잘못이 있 음. 피고가 고의로 계정 폐쇄를 유도한 것은 아 님. 계정 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 함.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의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인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피고의 퇴사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지.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퇴직할 수 있다는 약정은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에 반하여 무효 임. 판단: 피고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후임자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근무였을 가능성이 있어 퇴직 의사 철회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7조 위자료 청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등) 쟁점: 피고의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모욕, 직원 불화 및 폭행·성희롱 등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지. 법리: 기망으로 인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재산적 손해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 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가 입증되어야 함. 구체적 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단: 허위 학력 기재: 재산적 손해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모욕 등: 피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가 되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직원 불화 및 E 직원에 대한 행동: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각각의 구체적 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신의칙에 따른 공평한 분담의 원칙 을 강조하여 피용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과실(정상적인 복수 계정 운영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용자의 책임을 경감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근로계약상 퇴직 승인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허위 학력 기재, 명예훼손, 직원 불화 등은 그 자체로 회사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한 점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중요성을 시사함. 음. 피고가 고의로 계정 폐쇄를 유도한 것은 아 님. 계정 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 함.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의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인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피고의 퇴사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지.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퇴직할 수 있다는 약정은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에 반하여 무효 임. 판단: 피고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후임자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