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5-26 | 2015누137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공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업체로부터 간헐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집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과실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임.
- 원고는 과거에도 B 직원들로부터 무료 집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용역비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의 일일노임단가를 고려할 때 용역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움.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징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함.
- 원고는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 당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함.
- 원고와 용역제공자 D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이었고 친밀한 사이였음.
- 용역비도 소액이었고, 용역제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D 등의 자발적인 행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누13756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3756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05-26 | 2015누1375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2015. 2. 12. 피고로부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 부과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됨. - 원고는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함. - 원고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C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용역(집수리)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8. 6. 22.까지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며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음. - 원고는 1995년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환경직렬에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직무의 범위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청소행정과 근무 당시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음. - 원고는 환경직렬 공무원으로서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함. - 원고가 용역 제공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음. -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음. - 원고는 뇌물수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법리: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공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공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 법원의 판단: 원문 2015누13756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2015. 2. 12. 피고로부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 부과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제1심에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됨. 원고는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원고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C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용역(집수리)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8. 6. 22.까지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며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원고는 1995년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환경직렬에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성 여부 법리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의 범위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청소행정과 근무 당시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원고는 환경직렬 공무원으로서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원고가 용역 제공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 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공무원으로, 2015. 2. 12. 피고로부터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 부과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제1심에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됨. 원고는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함. 원고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C로부터 약 400만원 상당의 용역(집수리)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8. 6. 22.까지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며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원고는 1995년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환경직렬에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성 여부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의 범위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청소행정과 근무 당시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원고는 환경직렬 공무원으로서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원고가 용역 제공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 음. 원고는 뇌물수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13756 판정일 2016.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뇌물수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업체로부터 간헐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집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과실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 임. 원고는 과거에도 B 직원들로부터 무료 집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 음. 용역비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의 일일노임단가를 고려할 때 용역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음.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징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사실 원고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는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 당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 함. 원고와 용역제공자 D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이었고 친밀한 사이였 음. 용역비도 소액이었고, 용역제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D 등의 자발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었 음. 원고는 감사의 표시로 식사대접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과거 및 미래의 직무, 그리고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 함. 징계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징계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위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소액의 용역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고 능동적인 수수 행위는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툴 때, 단순히 현재의 직무 범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 경험, 미래의 보직 가능성, 그리고 직위가 가지는 잠재적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업체로부터 간헐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집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과실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 임. 원고는 과거에도 B 직원들로부터 무료 집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 음. 용역비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의 일일노임단가를 고려할 때 용역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음.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징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는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 당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 함. 원고와 용역제공자 D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이었고 친밀한 사이였 음. 용역비도 소액이었고, 용역제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D 등의 자발적인 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공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업체로부터 간헐적으로 3차례에 걸쳐 집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과실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임. - 원고는 과거에도 B 직원들로부터 무료 집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용역비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의 일일노임단가를 고려할 때 용역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움.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징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함. - 원고는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 당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함. - 원고와 용역제공자 D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이었고 친밀한 사이였음. - 용역비도 소액이었고, 용역제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D 등의 자발적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