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2 | 2020구단7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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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존 질환(뇌동정맥 기형): 원고의 뇌출혈 원인은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이며,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대법원 2009. 7. 23
2020구단766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 함. 2019. 6. 21. 워크숍 저녁식사 후 쓰러져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판단 업무시간 움. 실제 업무시간 증가 주장 함.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 함. 2019. 6. 21. 워크숍 저녁식사 후 쓰러져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움. 함. 음. 또한,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님. 움. 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단76602 판정일 2023.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업무 집중 시기 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여부 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기존 질환(뇌동정맥 기형) 음.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았고, 뇌심 혈관계 관련 질환 진료이력이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객관적인 업무량 및 스트레스 지표 와 의학적 소견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을 참고하고,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측성 증언보다는 객관적인 기록 을 통해 업무시간을 산정하려는 노력이 엿보 임.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기여도가 자연경과적 발병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작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 줌. 업무량 증가나 민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뇌혈관 질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 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음.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20구단766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 함. 2019. 6. 21. 워크숍 저녁식사 후 쓰러져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판단 : 업무시간 :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1분으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비추어 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실제 업무시간 증가 주장 : 원고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근접한 시기에 자택 근무 기록이 없고, 원고 진술 및 증인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 함.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 2019. 4. 5. 동료 직원의 파견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부담금 정기부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인원 감축 전후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전체 업무시간이 길지 않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 함. 2019. 6. 21. 워크숍 저녁식사 후 쓰러져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판단: 업무시간: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1분으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비추어 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실제 업무시간 증가 주장: 원고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근접한 시기에 자택 근무 기록이 없고, 원고 진술 및 증인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 함.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2019. 4. 5. 동료 직원의 파견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부담금 정기부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인원 감축 전후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전체 업무시간이 길지 않 음. 또한,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업무 집중 시기: 뇌출혈이 발생한 2019년 6월경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아 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여부: 일상 업무시간 중 집중도가 높고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보기 어려 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기존 질환(뇌동정맥 기형): 원고의 뇌출혈 원인은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이며,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단76602 판정일 2023.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업무 집중 시기 : 뇌출혈이 발생한 2019년 6월경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아 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여부 : 일상 업무시간 중 집중도가 높고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보기 어려 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기존 질환(뇌동정맥 기형) : 원고의 뇌출혈 원인은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이며,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 음.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았고, 뇌심 혈관계 관련 질환 진료이력이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객관적인 업무량 및 스트레스 지표 와 의학적 소견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을 참고하고,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측성 증언보다는 객관적인 기록 을 통해 업무시간을 산정하려는 노력이 엿보 임.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기여도가 자연경과적 발병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작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 줌. 업무량 증가나 민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뇌혈관 질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 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음.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