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7-08-25 | 2016누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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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6529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 검색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누6529 판결 정직3월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08-25 | 2016누652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음. -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원문 2016누6529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부.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 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 행정감사 규정 제2조의 '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6529 판정일 2017.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 행정감사 규정 제2조의 '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 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6529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 검색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누6529 판결 정직3월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08-25 | 2016누652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음. -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BOT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함. - 판단: 이 사건 BOT 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 행정감사 규정 제2조의 '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됨. - 판단: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BOT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 이 사건 BOT 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쟁점: BOT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판단: 이 사건 BOT 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쟁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법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판단: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원문 2016누6529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OT 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OT 사업 수의계약 체결 방치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부.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 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 행정감사 규정 제2조의 '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6529 판정일 2017.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 행정감사 규정 제2조의 '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 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본 판결은 BOT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수의계약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위 규정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보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