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1 | 2016노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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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차 G'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시위 규모가 상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의 의사로서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은 정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H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G 행사에 참여함.
- H 노사가 노사 당사자와 G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데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시 해
2016노37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함.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함. 이 시위는 부산역 광장에서 P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 됨. 함. 해산명령 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불법적 행진(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고지 함. 피고인은 2011. 7. 10. 0시경 P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법리 구체적으로 고지 하여야 함.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움.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는 해산사유('불법적 행진'이나 '불법 도로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해산사유를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으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제6조 제1항'으로만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이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함. 이 시위는 부산역 광장에서 P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 됨. 함. 해산명령 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불법적 행진(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고지 함. 피고인은 2011. 7. 10. 0시경 P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함.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함. 움.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는 해산사유('불법적 행진'이나 '불법 도로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해산사유를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으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제6조 제1항'으로만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이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374 판정일 2016.09.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은 정당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H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G 행사에 참여 함. H 노사가 노사 당사자와 G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데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시 해산사유의 구체적 고지 의무를 강조 함.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대규모 시위에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참여를 넘어선 구체적인 공모의 증명이 필요함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향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해산명령 방식과 그에 대한 불응 행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음. 따라서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은 정당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H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G 행사에 참여 함. H 노사가 노사 당사자와 G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데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시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6노37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함.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9. 밤 9:20경부터 다음 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차 G' 시위에 참가 함. 이 시위는 부산역 광장에서 P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 됨.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함. 해산명령 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불법적 행진(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고지 함. 피고인은 2011. 7. 10. 0시경 P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법리 :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 하여야 함.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에만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하였고, 그 이후 해산명령 시에는 '불법적 행진(시도)'나 '불법 도로점거'로만 고지 함. 피고인이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한 유일한 해산명령(2011. 7. 9. 밤 11:05경)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는 해산사유('불법적 행진'이나 '불법 도로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해산사유를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으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제6조 제1항'으로만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이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9. 밤 9:20경부터 다음 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차 G' 시위에 참가 함. 이 시위는 부산역 광장에서 P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 됨.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함. 해산명령 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불법적 행진(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고지 함. 피고인은 2011. 7. 10. 0시경 P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에만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하였고, 그 이후 해산명령 시에는 '불법적 행진(시도)'나 '불법 도로점거'로만 고지 함. 피고인이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한 유일한 해산명령(2011. 7. 9. 밤 11:05경)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는 해산사유('불법적 행진'이나 '불법 도로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해산사유를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으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제6조 제1항'으로만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이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374 판정일 2016.09.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차 G'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시위 규모가 상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의 의사로서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은 정당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H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G 행사에 참여 함. H 노사가 노사 당사자와 G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데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시 해산사유의 구체적 고지 의무를 강조 함.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대규모 시위에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참여를 넘어선 구체적인 공모의 증명이 필요함을 재확인 함. 이 판결은 향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해산명령 방식과 그에 대한 불응 행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차 G'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시위 규모가 상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의 의사로서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은 정당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H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G 행사에 참여 함. H 노사가 노사 당사자와 G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데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찰의 해산명령 시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