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7-20 | 2017구합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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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7호 마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중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을 하도록 규정.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들고 있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5. 7.경까지 23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가슴, 등,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함.
- 원고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인 또는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비난이 가능함.
- 원고의 행위는 미성년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
- 원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서로 경합 관계에 있어
2017구합50397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7. 1.경 원고가 B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5. 12. 17. 공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90). 항소심 법원은 2016. 10. 6. 순번 1-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1609), 대법원에서 2017. 1. 12. 확정됨(대법원 2016도17394).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배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법원은 순번 1-3항 범죄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판정 요지 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7. 1.경 원고가 B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5. 12. 17. 공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90). 항소심 법원은 2016. 10. 6. 순번 1-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1609), 대법원에서 2017. 1. 12. 확정됨(대법원 2016도17394).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배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법원은 순번 1-3항 범죄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7호 마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중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을 하도록 규 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들고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0397 판정일 2017.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7호 마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중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을 하도록 규 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들고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5. 7.경까지 23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가슴, 등,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함. 원고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인 또는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비난이 가능 함. 원고의 행위는 미성년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 원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서로 경합 관계에 있어 징계 가중사유가 존재 함.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교장이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폭을 넓게 인정 함.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함.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5. 7.경까지 23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가슴, 등,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함. 원고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인 또는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비난이 가능 함. 원고의 행위는 미성년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 원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서로 경합 관계에 있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