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2014고정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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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참고사실
-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통장 내역, 임금대장, 해고통지서, 일일주차료 입금 일지, 교통카드 이용 내역, 경비일지,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제출됨.
-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 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면서도, 이들이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의 대상이 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 관련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금 117,856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참고사실
-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통장 내역, 임금대장, 해고통지서, 일일주차료 입금 일지, 교통카드 이용 내역, 경비일지,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제출됨.
-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 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면서도, 이들이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의 대상이 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 관련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