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5-07-08 | 2015나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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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는 이미 피고가 정한 경비원 정년을 넘은 자임.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의2 제1항 본문, 제4조의5 제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사람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는 만 55세 이상인 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년을 초과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여, 고령자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림.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합리적 기대가 없는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원칙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743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7. 8. 선고 2015나7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5-07-08 | 2015나743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만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0세를 넘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D가 비리를 감추고자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함.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원고가 수행한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함. - 원고가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여부나 D의 해고 요구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 판단: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 판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사람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사람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판단: 원문 2015나743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0세를 넘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D가 비리를 감추고자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함.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수행한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함. 원고가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여부나 D의 해고 요구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0세를 넘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D가 비리를 감추고자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함.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수행한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함. 원고가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70세가 넘은 고령이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여부나 D의 해고 요구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함. 원고는 이미 피고가 정한 경비원 정년을 넘은 자 임.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의2 제1항 본문, 제4조의5 제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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