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2021누4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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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2018. 7. 5.자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특별전형 절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함.
-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전형 대상자는 이 사건 C 채용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C에 채용될 당시 이 사건 C이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더라도 '다른 공공기관' 요건은 충족됨.
2.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지칭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범위는 해당 채용절차에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그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도 포함됨. 이는 참가인 공단의 설립 목적(높은 수준의 공정성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취지(채용비리 확인 시 채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42483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4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2021누42483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임. -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는 2011. 9. 20.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원고는 2016. 1. 1. 이 사건 C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8. 8. 3. 참가인 공단에 입사함. - 참가인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이 사건 C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직권면직 의결함. - 참가인 공단은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9.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C은 2017. 2. 3.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고용노동부는 2018. 6.경 이 사건 C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원고 채용 당시 공고기간 단축(5일)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됨. - 고용노동부는 2018. 7. 9.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채용비리 연루 의혹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2019. 2. 18. 참가인 공단에 22명의 '부정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포함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피의사실(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원고가 가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의 '특별전형 대상자' 해당 여부 및 '다른 공공기관'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참가인 공단이 채용절차에서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선발 방법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 않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C 직원 고용 관련 비판에 대응하여 채용비리 확인 시 직권면직 사유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참가인 공단이 채용절차에서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선발 방법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 않 법리: 참가인 공단이 채용절차에서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선발 방법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 않 법원의 판단: : : : 법리: 원문 2021누4248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임.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는 2011. 9. 20.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원고는 2016. 1. 1. 이 사건 C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8. 8. 3. 참가인 공단에 입사 함. 참가인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이 사건 C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직권면직 의결 함. 참가인 공단은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9.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이 사건 C은 2017. 2. 3.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고용노동부는 2018. 6.경 이 사건 C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원고 채용 당시 공고기간 단축(5일)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 됨. 고용노동부는 2018. 7. 9.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채용비리 연루 의혹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함.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2019. 2. 18. 참가인 공단에 22명의 '부정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포함 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피의사실(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원고가 가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의 '특별전형 대상자' 해당 여부 및 '다른 공공기관'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임.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는 2011. 9. 20.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원고는 2016. 1. 1. 이 사건 C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8. 8. 3. 참가인 공단에 입사 함. 참가인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이 사건 C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직권면직 의결 함. 참가인 공단은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9.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이 사건 C은 2017. 2. 3.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고용노동부는 2018. 6.경 이 사건 C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원고 채용 당시 공고기간 단축(5일)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 됨. 고용노동부는 2018. 7. 9.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채용비리 연루 의혹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함.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2019. 2. 18. 참가인 공단에 22명의 '부정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포함 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피의사실(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원고가 가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의 '특별전형 대상자' 해당 여부 및 '다른 공공기관' 요건 충족 여부 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C 직원 고용 관련 비판에 대응하여 채용비리 확인 시 직권면직 사유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2018. 7. 5.자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특별전형 절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 함.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전형 대상자는 이 사건 C 채용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C에 채용될 당시 이 사건 C이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더라도 '다른 공공기관' 요건은 충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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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지칭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범위 는 해당 채용절차에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그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도 포함됨. 이는 참가인 공단의 설립 목적(높은 수준의 공정성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취지(채용비리 확인 시 채용 배제)에 부합 함.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은 지원자의 합격 여부나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절차 이전에 이미 해당 지원자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자를 의미 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E은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해당함. E이 원고의 박사논문 작성을 도움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C 채용 지원을 권유하고 합격자로 내정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E은 이 사건 C의 채용 과정에서 수차례 내정자를 지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 음. 이 사건 채용면접 당시 E은 면접위원들에게 원고를 포함한 5명의 내정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였 음. 이 사건 채용면접은 공고기간 단축(5일), 인사위원회 미개최, 홈페이지에만 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이는 E의 지시에 따른 것 임. 원고는 이 사건 C 2급 직원 채용 자격(인사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1])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함. 원고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원고가 가담'한 사실에 대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C에 채용'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직권면직 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C에 채용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 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채용비리의 주체가 지원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 음. 또한, 형사상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상 직권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채용 비리 방지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이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됨. 2.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지칭 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범위는 해당 채용절차에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그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도 포함 됨. 이는 참가인 공단의 설립 목적(높은 수준의 공정성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취지(채용비리 확인 시 채용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2018. 7. 5.자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특별전형 절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함. -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전형 대상자는 이 사건 C 채용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C에 채용될 당시 이 사건 C이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더라도 '다른 공공기관' 요건은 충족됨. 2.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지칭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범위는 해당 채용절차에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그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도 포함됨. 이는 참가인 공단의 설립 목적(높은 수준의 공정성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취지(채용비리 확인 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