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06 | 2021누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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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 징계사유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추가 인쇄 불이행): 원고가 참가인의 내부 결정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추가 인쇄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원고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제4 징계사유 (타인 명의 사직서 위조): 원고가 H의 승낙 없이 H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비위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임. H의 사직 의사가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1호: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3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있어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징계의 본질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징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임.
-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직원의 명백한 규정 위반 및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인사위원회는 본회 상임임원으로 구성, 인사심의대상자가 시도회 직원인 경우 소속 시도회장 포함 가능, 상근부회장이 위원장.
-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2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3 징계사유 (워터마크 없는 용지 사용 증명서 발급): 원고가 워터마크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2 징계사유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추가 인쇄 불이행): 원고가 참가인의 내부 결정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추가 인쇄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원고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제4 징계사유 (타인 명의 사직서 위조): 원고가 H의 승낙 없이 H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비위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임. H의 사직 의사가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1호: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3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있어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징계의 본질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징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임.
-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직원의 명백한 규정 위반 및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주장의 신뢰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사문서위조와 같이 형사법적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