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9-01-18 | 2017가합1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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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N, R에 고용된 후 피고의 경마공원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
2017가합101916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로, 피고는 2010년부터 L조합,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사 및 청소, 사양, 말 운동, 보조 업무, 기타 업무 등으로 공통되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 짐. 피고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작업시간, 휴게시간, 인력 채용 및 교체 시 피고의 승인,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이 명시 됨. 원고 등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마등급' (3년 이상)과 '바등급'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기본 연봉이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지휘·명령 함. 피고의 교관, 선수 등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됨.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로, 피고는 2010년부터 L조합,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사 및 청소, 사양, 말 운동, 보조 업무, 기타 업무 등으로 공통되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 짐. 피고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작업시간, 휴게시간, 인력 채용 및 교체 시 피고의 승인,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이 명시 됨. 원고 등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마등급' (3년 이상)과 '바등급'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기본 연봉이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함. 피고의 교관, 선수 등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됨. 함. 피고는 당직편성표, 휴가일정표를 송부받고 시말서 등을 제출받아 원고 등의 근태를 사실상 관리 함. 음. N, R의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피고가 마필 관리 관련 교육을 직접 수행 함. N, R이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자료는 찾기 어려 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1916 판정일 2019.01.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권 및 근태 관리 함. 피고는 당직편성표, 휴가일정표를 송부받고 시말서 등을 제출받아 원고 등의 근태를 사실상 관리 함. 비용 부담 및 독립성 음. N, R의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피고가 마필 관리 관련 교육을 직접 수행 함. N, R이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자료는 찾기 어려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함.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 임.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마필관리사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최초 입사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피고가 직접 고용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등이 N, R과의 근로관계로 얻은 임금 등은 공제되어야 함. 근로조건 적용 함. 피고 소속 마필관리사 S의 임금은 연봉 협상을 거친 것으로 원고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 움.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상 '마등급' (3년 이상 경력)과 '바등급' (3년 미만 경력)의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함. 기본 연봉에 위험수당, 성과급 및 지체성과급, 복리후생비를 더하여 월 임금을 산정하고, 원고 등이 N, R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에의 편입, 인사권 행사, 비용 부담 및 독립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파견근로자의 경력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내부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산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불법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함.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가합101916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로, 피고는 2010년부터 L조합,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사 및 청소, 사양, 말 운동, 보조 업무, 기타 업무 등으로 공통되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 짐. 피고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작업시간, 휴게시간, 인력 채용 및 교체 시 피고의 승인,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이 명시 됨. 원고 등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마등급' (3년 이상)과 '바등급'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기본 연봉이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명령 : 피고는 용역 입찰 시 운영인원수를 정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원고 등의 업무 내용,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피고 담당자의 지시 준수 등을 명시 함. 피고의 교관, 선수 등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원고 등은 피고의 교관, 사업담당자와 협력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의 다른 목장 소속 마필관리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로, 피고는 2010년부터 L조합,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사 및 청소, 사양, 말 운동, 보조 업무, 기타 업무 등으로 공통되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 짐. 피고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작업시간, 휴게시간, 인력 채용 및 교체 시 피고의 승인,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이 명시 됨. 원고 등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마등급' (3년 이상)과 '바등급'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기본 연봉이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지휘·명령: 피고는 용역 입찰 시 운영인원수를 정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원고 등의 업무 내용,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피고 담당자의 지시 준수 등을 명시 함. 피고의 교관, 선수 등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 등은 피고의 교관, 사업담당자와 협력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의 다른 목장 소속 마필관리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인사권 및 근태 관리: 피고는 원고 등의 채용 및 교체 시 승인을 요구하고, N, R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원을 감원하기도 함. 피고는 당직편성표, 휴가일정표를 송부받고 시말서 등을 제출받아 원고 등의 근태를 사실상 관리 함. 비용 부담 및 독립성: N, R은 마방이나 마장 등 시설 없이 피고로부터 대기실, 창고, 사무실, 용수, 전기, 건초, 사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과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 음. N, R의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피고가 마필 관리 관련 교육을 직접 수행 함. N, R이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자료는 찾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N, R에 고용된 후 피고의 경마공원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1916 판정일 2019.01.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권 및 근태 관리 : 피고는 원고 등의 채용 및 교체 시 승인을 요구하고, N, R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원을 감원하기도 함. 피고는 당직편성표, 휴가일정표를 송부받고 시말서 등을 제출받아 원고 등의 근태를 사실상 관리 함. 비용 부담 및 독립성 : N, R은 마방이나 마장 등 시설 없이 피고로부터 대기실, 창고, 사무실, 용수, 전기, 건초, 사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과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 음. N, R의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피고가 마필 관리 관련 교육을 직접 수행 함. N, R이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자료는 찾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N, R에 고용된 후 피고의 경마공원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 임.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마필관리사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최초 입사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피고가 직접 고용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등이 N, R과의 근로관계로 얻은 임금 등은 공제되어야 함. 근로조건 적용 :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 함. 피고 소속 마필관리사 S의 임금은 연봉 협상을 거친 것으로 원고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 움.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상 '마등급' (3년 이상 경력)과 '바등급' (3년 미만 경력)의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함. 기본 연봉에 위험수당, 성과급 및 지체성과급, 복리후생비를 더하여 월 임금을 산정하고, 원고 등이 N, R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에의 편입, 인사권 행사, 비용 부담 및 독립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파견근로자의 경력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내부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산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불법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