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6-20 | 2015가단2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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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2015. 4. 16. ~ 2015. 8. 9.)은 총 116일임.
- 원고의 1일 임금은 2015년 1월분 임금(3,097,349원)을 기준으로 99,914원(=3,097,349원 ÷ 31일)으로 산정함.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이 월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3개월 중 1일 평균 가장 적은 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 2015년 1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임.
- 따라서 미지급 임금은 11,590,024원(=99,914원 × 116일)임.
-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해 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2015. 4. 16. ~ 2015. 8. 9.)은 총 116일임.
- 원고의 1일 임금은 2015년 1월분 임금(3,097,349원)을 기준으로 99,914원(=3,097,349원 ÷ 31일)으로 산정함.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이 월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3개월 중 1일 평균 가장 적은 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 2015년 1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임.
- 따라서 미지급 임금은 11,590,024원(=99,914원 × 116일)임.
-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해 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승무정지)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임금의 범위에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이 포함됨을 재확인하고, 임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함.
- 임금 산정 시 월별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