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1 | 2015가합50500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지점장 및 여신담당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차명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유도함.
- 이로 인해 원고가 E에게 대출하지 않았을 돈을 대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본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결과를 신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본부 승인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인될 수 없음.
손해액 산정 및 책임 제한
- 법리:
-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보다 과다 대출한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는 과다 대출 부분이며, 채권을 매각한 경우 그 손해는 매각대가에 의해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됨.
-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이득 취득 여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음.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은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로 입은 총 손해액은 채권매각대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인 984,448,410원
2015가합505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5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2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A는 원고 은행의 D지점 지점장, 피고 B은 D지점 기업창구팀장으로 근무 함. E은 G건물 오피스텔을 담보로 원고 은행 C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D지점장인 피고 A에게 대출을 요청 함. E은 H, I, K 명의를 차용하여 시설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분양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함. 피고 A는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았고, 피고 B은 계약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피고 A는 피고 B으로 하여금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낮은 감정평가를 취소하게 하고, 원고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 담보물 가격 조사를 의뢰하게 함. 우리신용정보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담보물 가격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를 근거로 담보평가반에 담보물추정가액조사를 의뢰 함. 담보평가반은 우리신용정보의 조사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 B의 강력한 항의로 우리신용정보 조사금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추정가액이 정해 짐. 피고들은 위 담보추정가액,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신청하여 2013. 1. 25. H, I, K 명의로 총 20억 7,000만원의 대출이 실행 됨. 위 대출금은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E이 사용하고 이자도 E이 납부 함. 원고는 K, H, I 명의의 대출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경매 진행 중 채권을 매각 함.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대출행위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 A, B에게 부당대출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출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담보물 평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해야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5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2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A는 원고 은행의 D지점 지점장, 피고 B은 D지점 기업창구팀장으로 근무 함. E은 G건물 오피스텔을 담보로 원고 은행 C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D지점장인 피고 A에게 대출을 요청 함. E은 H, I, K 명의를 차용하여 시설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분양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함. 피고 A는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았고, 피고 B은 계약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피고 A는 피고 B으로 하여금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낮은 감정평가를 취소하게 하고, 원고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 담보물 가격 조사를 의뢰하게 함. 우리신용정보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담보물 가격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를 근거로 담보평가반에 담보물추정가액조사를 의뢰 함. 담보평가반은 우리신용정보의 조사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 B의 강력한 항의로 우리신용정보 조사금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추정가액이 정해 짐. 피고들은 위 담보추정가액,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신청하여 2013. 1. 25. H, I, K 명의로 총 20억 7,000만원의 대출이 실행 됨. 위 대출금은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E이 사용하고 이자도 E이 납부 함. 원고는 K, H, I 명의의 대출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경매 진행 중 채권을 매각 함.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대출행위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 A, B에게 부당대출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출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담보물 평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지점장 및 여신담당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차명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유도 함. 이로 인해 원고가 E에게 대출하지 않았을 돈을 대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05002 판정일 2017.08.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지점장 및 여신담당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차명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유도 함. 이로 인해 원고가 E에게 대출하지 않았을 돈을 대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 본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결과를 신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본부 승인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인될 수 없 음. 손해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법리 :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보다 과다 대출한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는 과다 대출 부분이며, 채권을 매각한 경우 그 손해는 매각대가에 의해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 됨.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이득 취득 여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 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은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로 입은 총 손해액은 채권매각대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인 984,448,410원으로 산정 됨. 피고 B의 유효담보가액 및 블록세일 방식 매각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본부가 우리신용정보의 조사가격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하여 대출을 승인한 점, 원고가 감독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를 충실히 갖추지 못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들에게 형사상 배임의 고의까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 함. 피고 A의 책임 면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10627 판결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손해액 산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 책임 제한)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 제한)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일부 청구 시 과실상계 방법)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일부 청구 시 과실상계 방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 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을 고려하여 직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제한 법리 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피고들에게 형사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개인적 이득 취득이 없었다는 점이 책임 제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이념 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 됨. 또한, 일부 청구 시 과실상계의 방법 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액이 전체 손해액에서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금융기관은 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은 대출 심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음. 원고 본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결과를 신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본부 승인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인될 수 없 음. 손해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법리: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보다 과다 대출한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는 과다 대출 부분이며, 채권을 매각한 경우 그 손해는 매각대가에 의해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 됨.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이득 취득 여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 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은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로 입은 총 손해액은 채권매각대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인 984,448,410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