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7-15 | 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5,79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업무상배임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책임 유무 및 범위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 법리: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