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4-26 | 2022가합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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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단체의 규약 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105755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05755 판결 징계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4-26 | 2022가합105755 grant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함. -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함. -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음. -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원문 2022가합105755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1차 징계처분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2차 징계처분 함.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함.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음.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1차 징계처분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2차 징계처분 함.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5755 판정일 2024.04.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 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심문기일 지정 및 징계통지 절차 움. 원고는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관해 소명하고 진술 함. 따라서 이 부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움.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사업비 변칙운용 음. 원고가 식비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주체라거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 (가족 숙박비 유용)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 일탈·남용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상 자격정지는 제명과 해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호텔비 유용 부분은 최대 3,040,000원으로, 규정상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의 중대한 징계혐의 기준인 3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 함. 피고가 적용한 징계기준은 견책부터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범위를 정해놓았으나, 피고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격정지를 선택 함.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직권 남용이나 직무태만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지도자 자격정지 4개월은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정당한 징계양정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관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원고를 신고한 신고인으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 이유 및 내용 고지 의무 위반 함.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7조도 징계통보서에 징계이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취지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 음. 스포츠윤리센터의 절차와 피고의 징계절차는 별개이며, 징계혐의자가 다른 절차를 통해 인지했더라도 당해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명확한 적용 규정 고지를 생략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징계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원고의 심문권 미보장 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22. 5. 3.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재심사 절차에서 대표팀 선수 H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원고의 심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훈련장소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음. 원고는 피고 사무국이나 집행부 측과 논의를 거쳐 파티션 높이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훈련장소와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 보조 미흡 및 무리한 훈련 함. 체중감량 식이요법 강요 임. 징계사유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 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심문기일 지정 및 징계통지 절차 움. 원고는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관해 소명하고 진술 함. 따라서 이 부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움.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사업비 변칙운용 음. 원고가 식비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주체라거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 (가족 숙박비 유용)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 일탈·남용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상 자격정지는 제명과 해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호텔비 유용 부분은 최대 3,040,000원으로, 규정상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의 중대한 징계혐의 기준인 3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 함. 피고가 적용한 징계기준은 견책부터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범위를 정해놓았으나, 피고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격정지를 선택 함.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직권 남용이나 직무태만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지도자 자격정지 4개월은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정당한 징계양정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관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원고를 신고한 신고인으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 이유 및 내용 고지 의무 위반 함.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7조도 징계통보서에 징계이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취지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 음. 스포츠윤리센터의 절차와 피고의 징계절차는 별개이며, 징계혐의자가 다른 절차를 통해 인지했더라도 당해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명확한 적용 규정 고지를 생략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징계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원고의 심문권 미보장 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22. 5. 3.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재심사 절차에서 대표팀 선수 H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원고의 심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훈련장소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음. 원고는 피고 사무국이나 집행부 측과 논의를 거쳐 파티션 높이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훈련장소와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 보조 미흡 및 무리한 훈련 함. 체중감량 식이요법 강요 임. 징계사유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105755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05755 판결 징계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4-26 | 2022가합105755 grant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함. - 1차 징계처분: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함. -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 2차 징계처분: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함. -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함. -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소명 부족,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 :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소명 부족,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1차 징계처분: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 2차 징계처분: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소명 부족,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 :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소명 부족,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 : 단체의 규약 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 :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심문기일은 행사 종료 후 진행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출석을 요구함에 있어 징계혐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2항은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가 직접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 : : 선수단 식사 운용 방식은 지정 식당 휴무 또는 선수 선호에 따라 피고 사무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전부터 관행이 존재하였 :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 가족들의 숙박비를 결제했다거나 원고 가족들이 선수단과 사적으로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 :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3항은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가 직접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 : 징계절차에서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 이 사건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제3항은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 : :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장소적 제약이 있었고, 훈련장비 무게 등으로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 당시 피해자가 패럴림픽 출전에 대비해 체중감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련방법 법리: 단체의 규약 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 : 단체의 규약 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 :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심문기일은 행사 종료 후 진행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출석을 요구함에 있어 징계혐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2항은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가 직접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 : : 선수단 식사 운용 방식은 지정 식당 휴무 또는 선수 선호에 따라 피고 사무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전부터 관행이 존재하였 :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 가족들의 숙박비를 결제했다거나 원고 가족들이 선수단과 사적으로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 :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3항은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가 직접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 : 징계절차에서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 이 사건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제3항은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 : :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장소적 제약이 있었고, 훈련장비 무게 등으로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 당시 피해자가 패럴림픽 출전에 대비해 체중감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련방법 -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음. -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단체의 규약 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 원문 2022가합105755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1차 징계처분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2차 징계처분 함.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함.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음.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1차 징계처분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2차 징계처분 함.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5755 판정일 2024.04.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 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심문기일 지정 및 징계통지 절차 움. 원고는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관해 소명하고 진술 함. 따라서 이 부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움.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사업비 변칙운용 음. 원고가 식비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주체라거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 (가족 숙박비 유용)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 일탈·남용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상 자격정지는 제명과 해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호텔비 유용 부분은 최대 3,040,000원으로, 규정상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의 중대한 징계혐의 기준인 3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 함. 피고가 적용한 징계기준은 견책부터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범위를 정해놓았으나, 피고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격정지를 선택 함.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직권 남용이나 직무태만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지도자 자격정지 4개월은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정당한 징계양정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관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원고를 신고한 신고인으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 이유 및 내용 고지 의무 위반 함.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7조도 징계통보서에 징계이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취지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 음. 스포츠윤리센터의 절차와 피고의 징계절차는 별개이며, 징계혐의자가 다른 절차를 통해 인지했더라도 당해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명확한 적용 규정 고지를 생략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징계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원고의 심문권 미보장 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22. 5. 3.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재심사 절차에서 대표팀 선수 H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원고의 심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훈련장소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음. 원고는 피고 사무국이나 집행부 측과 논의를 거쳐 파티션 높이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훈련장소와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 보조 미흡 및 무리한 훈련 함. 체중감량 식이요법 강요 임. 징계사유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이 있으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가처분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음.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 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심문기일 지정 및 징계통지 절차 움. 원고는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관해 소명하고 진술 함. 따라서 이 부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움.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사업비 변칙운용 음. 원고가 식비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주체라거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 (가족 숙박비 유용) 함.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 일탈·남용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상 자격정지는 제명과 해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호텔비 유용 부분은 최대 3,040,000원으로, 규정상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의 중대한 징계혐의 기준인 3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 함. 피고가 적용한 징계기준은 견책부터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범위를 정해놓았으나, 피고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격정지를 선택 함.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직권 남용이나 직무태만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지도자 자격정지 4개월은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정당한 징계양정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전무이사 D의 징계절차 참여 음. 그러나 위원이 아닌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함. D은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국가대표 감독에서 자진사퇴하도록 권유하고, 2021. 7. 19.자 계약해지 통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관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원고를 신고한 신고인으로서 징계심의 절차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징계 이유 및 내용 고지 의무 위반 함.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7조도 징계통보서에 징계이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취지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적용 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 음. 스포츠윤리센터의 절차와 피고의 징계절차는 별개이며, 징계혐의자가 다른 절차를 통해 인지했더라도 당해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명확한 적용 규정 고지를 생략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징계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원고의 심문권 미보장 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22. 5. 3.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재심사 절차에서 대표팀 선수 H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는 원고의 심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훈련장소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음. 원고는 피고 사무국이나 집행부 측과 논의를 거쳐 파티션 높이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훈련장소와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 보조 미흡 및 무리한 훈련 함. 체중감량 식이요법 강요 임. 징계사유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