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8-19 | 2021고정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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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D의 행위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예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
- D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양지청이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근로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즉시 해고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를 제공함.
- 다만,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조항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3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판단:
- D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위법성이 인정됨.
- D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D의 행위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예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
- D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양지청이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근로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즉시 해고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를 제공함.
- 다만,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조항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