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6-09 | 92누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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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범법행위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의 사직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상황 고지에 불과하고 본인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면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직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92누55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 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5. 16. 대한민국에 의해 의원면직처분 됨. 원고는 1988. 4. 23. ○○특별시 △△국장 재직 중 호텔 신축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990. 5.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 음. 원고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뇌물 제공자들이 자백하자 금원 수수 사실을 시인 함. 검찰과 ○○특별시에서는 원고가 받은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보 후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참작하여 형사입건 대신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원고는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 1990. 5. 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함. 수사기관 및 소속 행정청 직원이 범법행위로 조사받는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하며 불응 시 형사입건 및 구속, 징계파면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공무원 자신이 형사처벌 및 징계파면을 우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수수한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원 수수 후 얼마 안 되어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 됨. 검토 판정 요지 공무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 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5. 16. 대한민국에 의해 의원면직처분 됨. 원고는 1988. 4. 23. ○○특별시 △△국장 재직 중 호텔 신축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990. 5.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 음. 원고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뇌물 제공자들이 자백하자 금원 수수 사실을 시인 함. 검찰과 ○○특별시에서는 원고가 받은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보 후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참작하여 형사입건 대신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원고는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 1990. 5. 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함. 수사기관 및 소속 행정청 직원이 범법행위로 조사받는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하며 불응 시 형사입건 및 구속, 징계파면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공무원 자신이 형사처벌 및 징계파면을 우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수수한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원 수수 후 얼마 안 되어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범법행위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의 사직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상황 고지에 불과하고 본인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면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직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558 판정일 1992.06.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범법행위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의 사직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상황 고지에 불과하고 본인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면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직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