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27 | 2017구합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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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의 자격)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상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징계양정이 기준 범위 내의 가장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2017구합68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횡령·유용 및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 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 원고가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경비로만 활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므로, 이를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원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2 징계사유(상관 명령 불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원고가 모의평가 문제지 운반을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시키고, 교감의 지적에 "위 아래도 없느냐?", "교감이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소리를 지르고 언쟁한 사실이 인정 됨. 교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원고가 제출을 거부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관인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 으로 판단 됨. 법원은 두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횡령·유용 및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원고가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경비로만 활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므로, 이를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원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제2 징계사유(상관 명령 불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원고가 모의평가 문제지 운반을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시키고, 교감의 지적에 "위 아래도 없느냐?", "교감이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소리를 지르고 언쟁한 사실이 인정 됨. 교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원고가 제출을 거부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관인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은 두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해임-강등, 정직-감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중 가벼운 감봉 1월 임. 제2 징계사유(복종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 됨. 원고의 비위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및 교원에 대한 신뢰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학교 내부에서 종결되어야 할 사안을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에 회부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의 자격)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839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해임-강등, 정직-감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중 가벼운 감봉 1월 임. 제2 징계사유(복종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 됨. 원고의 비위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및 교원에 대한 신뢰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학교 내부에서 종결되어야 할 사안을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에 회부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의 자격)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상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이 기준 범위 내의 가장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상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이 기준 범위 내의 가장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