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5-28 | 2019나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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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무유기 주장: 피고가 지명통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부족함.
- 해고와의 인과관계: 원고가 지명통보 사실을 안 지 약 7개월 후에 퇴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경찰 직무수행 중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한 원고의 해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법령 위반'의 의미와 경찰관의 직무 재량의 한계
2019나8340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리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리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주장 음. 직권남용 주장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음. 음. 움. 함.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83403 판정일 2020.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협박 주장 움. 허위 공문서 작성 주장 함.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 음. 직무유기 주장 함. 해고와의 인과관계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법령 위반'의 의미와 경찰관의 직무 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가 법적 절차 고지나 내부 보고서 작성 등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이 아닌 정당한 절차 안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법령 위반'의 의미와 경찰관의 직무 재량의 한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9나8340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리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성립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리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주장 : 피고가 피의사실을 원고 근무 회사 관계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직권남용 주장 : 피고가 원고의 피의사건 담당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수사담당은 경찰조직 내부 사무분담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성립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주장: 피고가 피의사실을 원고 근무 회사 관계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직권남용 주장: 피고가 원고의 피의사건 담당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수사담당은 경찰조직 내부 사무분담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협박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임의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으로 보기 어려 움. 허위 공문서 작성 주장: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는 경찰관의 내부 보고 문서이며, 피고는 담당 수사관으로서 수사 결과 보고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함.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 음. 직무유기 주장: 피고가 지명통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83403 판정일 2020.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협박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임의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으로 보기 어려 움. 허위 공문서 작성 주장 :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는 경찰관의 내부 보고 문서이며, 피고는 담당 수사관으로서 수사 결과 보고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함.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 음. 직무유기 주장 : 피고가 지명통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부족 함. 해고와의 인과관계 : 원고가 지명통보 사실을 안 지 약 7개월 후에 퇴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경찰 직무수행 중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한 원고의 해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법령 위반'의 의미와 경찰관의 직무 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가 법적 절차 고지나 내부 보고서 작성 등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이 아닌 정당한 절차 안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 해고와의 인과관계: 원고가 지명통보 사실을 안 지 약 7개월 후에 퇴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해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경찰 직무수행 중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한 원고의 해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법령 위반'의 의미와 경찰관의 직무 재량의 한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