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5-26 | 2015구합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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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제재처분 기준(1년)에 부합하는 점,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분 시기를 조절했거나 원고만을 차별하여 처분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5호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창흥전력이 수주한 저압공사를 서로 교환하여 진행하였고, 부실공사가 없었음.
- 원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
- 영업정지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무거운 처분임.
- 영업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 중첩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이 사건 처분이 영업정지처분과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해제되었
2015구합1350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피고로부터 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를 낙찰받 음. 원고는 2010. 12. 이 사건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 함. 원고는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구 전기공사업법 위반(일괄하도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8.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해제 됨.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사유로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구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적정한 시공 보장 및 발주자의 신뢰 보호에 있 음.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부정당업자의 공적 폐해 방지,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공적 목표 달성 및 계약의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구 전기공사업법의 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피고로부터 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를 낙찰받 음. 원고는 2010. 12. 이 사건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 함. 원고는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구 전기공사업법 위반(일괄하도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8.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해제 됨.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사유로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구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적정한 시공 보장 및 발주자의 신뢰 보호에 있 음.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부정당업자의 공적 폐해 방지,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공적 목표 달성 및 계약의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구 전기공사업법의 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이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제재기간을 1년으로 정 함.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은 적법 함.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제재처분 기준(1년)에 부합하는 점,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분 시기를 조절했거나 원고만을 차별하여 처분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5호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3505 판정일 2016.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이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제재기간을 1년으로 정 함.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은 적법 함. 법원의 판단 :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제재처분 기준(1년)에 부합하는 점,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분 시기를 조절했거나 원고만을 차별하여 처분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5호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창흥전력이 수주한 저압공사를 서로 교환하여 진행하였고, 부실공사가 없었 음. 원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 음. 영업정지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무거운 처분 임. 영업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 중첩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됨. 이 사건 처분이 영업정지처분과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해제되었을 것 임. 원고는 창흥전력 직원의 피고 직원에 대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구 전기공사업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또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의 의도적인 차별 행위가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한 여러 참작 사유(반성, 부실공사 없음, 처벌 전력 없음, 중복 처벌, 특별감면조치 적용 불가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충실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 임. 특히, 특별감면조치 적용 시점과 처분 시점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의도적인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창흥전력이 수주한 저압공사를 서로 교환하여 진행하였고, 부실공사가 없었 음. 원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 음. 영업정지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무거운 처분 임. 영업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 중첩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됨. 이 사건 처분이 영업정지처분과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해제되었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