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2016구합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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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징계사유의 부존재
-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가 '보복 등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요나 강박에 의한 사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자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그 종료가 진정으로 비자발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이익을 상실할 수
-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원고가 재심신청을 진행하던 중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됨.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가 없던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거나 원고가 참가인 측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일 뿐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징계사유의 부존재
-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가 '보복 등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요나 강박에 의한 사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자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그 종료가 진정으로 비자발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이익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절차 중 사직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하고, 만약 비자발적 사직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