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6 | 2013가합54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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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임금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함. 단순히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미 정산된 기간에 대한 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함.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기본급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므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입사일인 1993. 7. 1.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고, 1993. 7. 1.부터 2012. 6.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기본급 감액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던 기간(1997. 7. 1.부터 2005. 4. 30.까지)에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2005. 5. 1.부터 2012. 6. 1.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임금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함. 단순히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미 정산된 기간에 대한 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