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11 | 2014누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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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고과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2010년과 2011년 인사고과에서 C~D등급을 받음.
- 원고의 반조합적 의사:
- 원고의 노무 담당 부서에서 이 사건 지회의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회사 성향의 신 집행부 구성, 신 노동조합 설립 등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남.
- 원고의 직원이 희망퇴직 면담 과정에서 "파업참가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 이 사건 지회 집행부를 교체하고 이 사건 지회도 없앨 것이다. 회사의 의도대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2014누865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여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파업참가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삼아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봄. 원고에게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고 인력 조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기준을 적용한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문건의 내용: 파업자의 회사 복귀 원칙적 차단 및 전원 퇴직,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 시 인력 구조조정 단행, 친 기업 성향 노동조합 설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함.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의 배점(20점)에서 점거 주도 1회당 15점, 점거 참여 1회당 12점 차감 등 파업 참여 여부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여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파업참가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삼아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봄. 원고에게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고 인력 조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기준을 적용한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문건의 내용: 파업자의 회사 복귀 원칙적 차단 및 전원 퇴직,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 시 인력 구조조정 단행, 친 기업 성향 노동조합 설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함.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의 배점(20점)에서 점거 주도 1회당 15점, 점거 참여 1회당 12점 차감 등 파업 참여 여부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 됨. 최초 해고예고 통보 대상자 166명 중 파업으로 직위해제되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한 114명이 낮은 평가점수 순으로 117위 안에 모두 포함 됨. 인사고과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2010년과 2011년 인사고과에서 C~D등급을 받 음. 원고의 반조합적 의사: 원고의 노무 담당 부서에서 이 사건 지회의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회사 성향의 신 집행부 구성, 신 노동조합 설립 등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 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8652 판정일 2017.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최초 해고예고 통보 대상자 166명 중 파업으로 직위해제되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한 114명이 낮은 평가점수 순으로 117위 안에 모두 포함 됨. 인사고과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2010년과 2011년 인사고과에서 C~D등급을 받 음. 원고의 반조합적 의사: 원고의 노무 담당 부서에서 이 사건 지회의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회사 성향의 신 집행부 구성, 신 노동조합 설립 등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 남. 원고의 직원이 희망퇴직 면담 과정에서 "파업참가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 다. 이 사건 지회 집행부를 교체하고 이 사건 지회도 없앨 것이 다. 회사의 의도대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내부 문건, 노무 담당 직원의 진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해고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의 직원이 희망퇴직 면담 과정에서 "파업참가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 다. 이 사건 지회 집행부를 교체하고 이 사건 지회도 없앨 것이 다. 회사의 의도대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