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25 | 2017구합5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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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참가인의 제1, 4, 5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됨.
- 참가인은 전파력 큰 매체를 통해 상급자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며,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여 원고의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복무규정 제54조 제1호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했음에도 해임 처분은 감경된 것임.
- 참가인은 과거 상급자 불손 언행(감봉 2개월) 및 업무용 PC 포맷 경위서 미제출(직위해제 26일) 등 징계 전력이 있음.
- 제4 징계사유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
- 제3 징계사유(하급자 가족·재산 개입): 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의 행위이며, 이 사건 방송은 원고나 대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K의 부의 소란 행위는 참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제4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및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참가인이 총장 및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O대학교에 출강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4조(직장이탈금지), 제10조(겸직금지), 직원복무규정 제26조(사전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함. 또한, O대학교 출강 시간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함.
- 제5 징계사유(내부 정보 누설): 참가인이 원고의 허가 없이 K을 통해 F 게시판에 학교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액수와 지출내역을 게시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참가인의 제1, 4, 5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됨.
- 참가인은 전파력 큰 매체를 통해 상급자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며,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여 원고의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복무규정 제54조 제1호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했음에도 해임 처분은 감경된 것임.
- 참가인은 과거 상급자 불손 언행(감봉 2개월) 및 업무용 PC 포맷 경위서 미제출(직위해제 26일) 등 징계 전력이 있음.
- 제4 징계사유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 근로시간 8시간
참고사실
- 참가인이 O대학교 출강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이 사건 대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한 점.
- 참가인이 2006. 12. 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 참가인이 2015. 12. 14. 원고와 O대학교 출강과 관련된 2시간을 제외한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교직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상급자에 대한 모욕,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내부 정보 누설과 같은 행위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비위행위의 고의성,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