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8-03-20 | 2018헌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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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각 호에 따름.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① 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9. 전직급: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
⑤ 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1.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적용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 승진에 있어 교육훈련 이수 의무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교육 이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승진 제외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의 목적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③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각 호에 따름.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① 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9. 전직급: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
⑤ 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1.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적용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 승진에 있어 교육훈련 이수 의무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교육 이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승진 제외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의 목적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