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7-05 | 2018노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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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의 진술이나 F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을 배척하였더라도 이를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됨.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도 인정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수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 합의의 부재와 실질적인 업무 권한 및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수습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식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정황은 수습 근로자 주장을 배척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특히 수습 기간 및 조건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강조함.
- E의 원심 증언 및 피고인과 F의 관련 사건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 직원 채용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D의 임금 선지급을 결정하며 D의 장래 근속을 전제로 '사람을 믿고 가자'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D의 역량을 신뢰하고 정식 근로자로 대우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D에게 일정한 인사권을 허용하고, 1차 면접 권한을 주었으며, D가 직원 채용 및 개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은 D가 정식 직원이었음을 뒷받침함. 수습 직원이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D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형사소송법 제308조).
- 법원의 판단:
- D가 수습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 E의 진술이나 F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을 배척하였더라도 이를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됨.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도 인정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수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 합의의 부재와 실질적인 업무 권한 및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수습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식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정황은 수습 근로자 주장을 배척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특히 수습 기간 및 조건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