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5-27 | 2014구합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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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나주시는 청소 위탁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B은 필요한 물품의 자율적 구매 권한이 없었음.
- 나주시가 B에 지급할 위탁관리비에는 B의 사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원이 없어 B은 자금 집행 역할에 그치며 사업상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B의 100% 지분을 가진 나주자활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나주시 직원이 운영위원에 포함되어 있음.
- 비록 B이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나주시가 결정한 금액을 집행한 것에 불과함.
- 결론적으로, B은 형식적인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나주시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2.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제1항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들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근로관계 단절 여부 : 원고가 2011. 8. 16. B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나주시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나주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와 나주시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나주시가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으로 청소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원고는 나주자활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자활사업을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숙부의 추천으로 나주시 상하수도과에 의해 직접 채용이 결정된 후 형식상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임.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2010. 1. 4.부터 나주시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15.부터 나주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3. 참가인(나주시)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나주시가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자활센터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형식적인 고용주체와 실제 업무 지휘·감독 주체, 근로조건 결정 주체, 사업상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경종을 울리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됨. B의 100% 지분을 가진 나주자활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나주시 직원이 운영위원에 포함되어 있 음. 비록 B이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나주시가 결정한 금액을 집행한 것에 불과 함. 결론적으로, B은 형식적인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나주시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