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11-24 | 2016가단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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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정당한 보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2016. 6. 20.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는 6. 18.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6. 20. 원고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함.
- H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사실확인서(을3)는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함.
- 원고가 6. 18.경의 건조물침입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피고 B의 폭행 경위나 원고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C의 경우 책임 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충분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 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원고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 포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됨.
-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원고의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쌍방 몸싸움이라는 정황이 인정되어 기각됨.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책임 원인 주장이 불충분하여 기각됨.
2016가단4583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마 침.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가 정상화되면 월 500만원 지급 및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도록 유도 함.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고 (주)D 업무를 수행 함. 6월 초부터 E, F, G, 피고 C 등이 회사 업무에 간섭하며 원고와 피고 B 및 위 4인 사이에 업무 추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 함. 6. 18. 업무 협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부 과제와 대외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함. 6. 20. 원고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 음.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 함. 원고는 피고들이 구두 약속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개월간의 월급 1,000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근무 포기 보상금 2,800만원, 치료비 13만원, 위자료 487만원 등 총 4,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를 피고 B나 피고 C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B는 원고가 정책자금 획득에 유리하다는 제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원고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순 브로커임이 드러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 함. 을1, 3(E, G의 사실확인서)은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하였음을 을2를 통해 알 수 있음 (원고의 면접장에서 포기 의사 표명 주장은 믿기 어려움).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잘 되면 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였 음. 원고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등 대관 업무 신청과 중국 출장 외에 정책자금 확보나 매출 발생 등 보수를 지급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 판정 요지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마 침.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가 정상화되면 월 500만원 지급 및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도록 유도 함.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고 (주)D 업무를 수행 함. 6월 초부터 E, F, G, 피고 C 등이 회사 업무에 간섭하며 원고와 피고 B 및 위 4인 사이에 업무 추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 함. 6. 18. 업무 협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부 과제와 대외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함. 6. 20. 원고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 음.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 함. 원고는 피고들이 구두 약속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개월간의 월급 1,000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근무 포기 보상금 2,800만원, 치료비 13만원, 위자료 487만원 등 총 4,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를 피고 B나 피고 C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B는 원고가 정책자금 획득에 유리하다는 제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원고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순 브로커임이 드러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 함. 을1, 3(E, G의 사실확인서)은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하였음을 을2를 통해 알 수 있음 (원고의 면접장에서 포기 의사 표명 주장은 믿기 어려움).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잘 되면 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였 음. 원고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등 대관 업무 신청과 중국 출장 외에 정책자금 확보나 매출 발생 등 보수를 지급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 함.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정당한 보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2016. 6. 20.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는 6. 18.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6. 20. 원고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4583 판정일 2016.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정당한 보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2016. 6. 20.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는 6. 18.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6. 20. 원고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 함. H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사실확인서(을3)는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원고가 6. 18.경의 건조물침입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피고 B의 폭행 경위나 원고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의 경우 책임 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충분 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 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 포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 됨.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원고의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쌍방 몸싸움이라는 정황이 인정되어 기각 됨.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책임 원인 주장이 불충분하여 기각됨. H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사실확인서(을3)는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원고가 6. 18.경의 건조물침입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피고 B의 폭행 경위나 원고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의 경우 책임 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충분 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 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 포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 됨.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원고의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쌍방 몸싸움이라는 정황이 인정되어 기각 됨.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책임 원인 주장이 불충분하여 기각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