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3-10-17 | 2012가합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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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 15. K의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었고, 2011. 7. 25. K 소속 도우미들에게 2011년 5, 6월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며, 2012. 9. 21. K가 AG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됨.
- K는 2011. 8. 25., 9. 8., 9. 9. 피고 경상남도가 요구사항 이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하였고, 원고 I은 2011. 10. 6.부터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며 도로에 천막 등을 설치함.
- 2011. 11. 25.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경찰은 합동하여 시위장 내 적치물들을 철거함.
- 2011. 12. 5. K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위장 강제철거 및 감사결과 미이행이 인권침해라고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5. 4. 피고 경상남도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2012가합8574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 도우미 활동제한조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사단법인 A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C, D, F, G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 별지 2, 4, 5,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청구,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J'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는 2005. 5.경 피고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 후 2011. 6. 30.까지 J를 운영 함. 원고 I은 도우미들이 소속된 K의 대표이며,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들 임. 2010. 1. 16.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도우미들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 함. 2010. 3. 9.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 경상남도에 보고 함. 2010. 3. 11.부터 2010. 3. 25.까지 피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및 J 담당자들은 K 소속 도우미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도우미 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서'를 작성 함. 2010. 3. 29.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에 '불인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수당은 환급조치하며, J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등 도우미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치 통보를 함. 2010. 4. 7. 피고 법인은 미지급 활동비 지급 및 과다 지급 활동비 환급조치를 취하고, 2010. 4. 17. K 소속 도우미 16명에게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함. 2011. 1. 24.부터 2011. 2. 10.까지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K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7. '16명의 도우미들 중 0, N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J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도우미로 활동한 만큼의 임금 지급)를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 함. 2011. 6. 1. 피고 법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활동정지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도우미자격을 이미 회복한 7명을 제외하고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7명의 도우미(원고 H, E, B, M 및 S, R, Q)에 대하여 2011. 5. 1.자로 도우미자격 회복조치를 함. 2011. 6. 30.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과의 J 협약을 해지하고, 2011. 7. 1.부터 J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 함. 판정 요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제한조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사단법인 A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C, D, F, G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 별지 2, 4, 5,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청구,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J'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는 2005. 5.경 피고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 후 2011. 6. 30.까지 J를 운영 함. 원고 I은 도우미들이 소속된 K의 대표이며,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들 임. 2010. 1. 16.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도우미들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 함. 2010. 3. 9.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 경상남도에 보고 함. 2010. 3. 11.부터 2010. 3. 25.까지 피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및 J 담당자들은 K 소속 도우미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도우미 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서'를 작성 함. 2010. 3. 29.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에 '불인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수당은 환급조치하며, J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등 도우미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치 통보를 함. 2010. 4. 7. 피고 법인은 미지급 활동비 지급 및 과다 지급 활동비 환급조치를 취하고, 2010. 4. 17. K 소속 도우미 16명에게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함. 2011. 1. 24.부터 2011. 2. 10.까지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K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7. '16명의 도우미들 중 0, N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J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도우미로 활동한 만큼의 임금 지급)를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 함. 2011. 6. 1. 피고 법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활동정지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도우미자격을 이미 회복한 7명을 제외하고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7명의 도우미(원고 H, E, B, M 및 S, R, Q)에 대하여 2011. 5. 1.자로 도우미자격 회복조치를 함. 2011. 6. 30.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과의 J 협약을 해지하고, 2011. 7. 1.부터 J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 함. 2011. 6. 21. 및 26. 피고 경상남도 도지사는 원고 I과 면담하여 K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11년 5, 6월분 활동비 지급, 도우미 제공기관 지정, 법인 목적사업비 지원 등 4가지 요구조건을 수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8574 판정일 2013.10.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1. 6. 21. 및 26. 피고 경상남도 도지사는 원고 I과 면담하여 K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11년 5, 6월분 활동비 지급, 도우미 제공기관 지정, 법인 목적사업비 지원 등 4가지 요구조건을 수용 함. 2011. 7. 15. K의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었고, 2011. 7. 25. K 소속 도우미들에게 2011년 5, 6월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며, 2012. 9. 21. K가 AG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 됨. K는 2011. 8. 25., 9. 8., 9. 9. 피고 경상남도가 요구사항 이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하였고, 원고 I은 2011. 10. 6.부터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며 도로에 천막 등을 설치 함. 2011. 11. 25.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경찰은 합동하여 시위장 내 적치물들을 철거 함. 2011. 12. 5. K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위장 강제철거 및 감사결과 미이행이 인권침해라고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5. 4. 피고 경상남도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직원 교육 실시를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경상남도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K 소속 도우미들의 활동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 경상남도가 조사결과서를 허위 작성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K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조사결과서의 오류는 단순 합산 착오이거나 불인정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며, 원고 O, H, Q, R에 대한 활동시간 불인정 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조사결과서가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경상남도가 피고 법인의 지도·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경상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2.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K 소속 도우미들의 활동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 법인의 K 소속 도우미들에 대한 활동제한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다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예: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 고의로 몰아내려는 의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징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N과 O에 대한 활동제한조치는 정당하고, 원고 H에 대한 활동제한조치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부당한 것 임. 원고 E, B, M에 대한 활동제한조치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 법인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에 부당한 활동제한조치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3. 피고 법인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유무 (K 소속 도우미들의 임금 청구) 쟁점: 피고 법인이 K 소속 도우미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음. 부당한 활동제한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AH, AI, AJ, AK, AL, I, AM, AN, AO, AP, AQ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도우미로 선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법인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원고 N에 대한 활동제한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 N에게 활동제한조치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한 활동제한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임. 활동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 위 원고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었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B에게 19,549,450원, E에게 14,592,900원, H에게 1,393,000원, 원고 C, D, F, G에게 각 미지급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C, D, F, G이 활동정지기간 종료 후 2011. 4. 30.까지 도우미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4. K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들의 위자료 청구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쟁점: 피고들의 활동제한조치 및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K의 재활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활동제한조치 등이 K 소속 도우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직접 상대방도 아닌 K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 음. J 사업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기존의 수혜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5. 피고 경상남도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쟁점: 피고 경상남도가 원고 I의 1인 시위장을 철거한 행 2011. 7. 15. K의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었고, 2011. 7. 25. K 소속 도우미들에게 2011년 5, 6월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며, 2012. 9. 21. K가 AG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 됨. K는 2011. 8. 25., 9. 8., 9. 9. 피고 경상남도가 요구사항 이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하였고, 원고 I은 2011. 10. 6.부터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며 도로에 천막 등을 설치 함. 2011. 11. 25.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경찰은 합동하여 시위장 내 적치물들을 철거 함. 2011. 12. 5. K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위장 강제철거 및 감사결과 미이행이 인권침해라고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5. 4. 피고 경상남도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