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6-27 | 2022가합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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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21. 9. 6.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기각됨.
- 원고는 2021.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회원조합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심사협의회 개최 횟수나 이의신청 심의 시 징계수위 변경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2차례 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심사협의회에서 징계수위가 1차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원고가 2021. 6. 14. 제출한 서면은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소명일 뿐,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음. 피고는 2021. 6.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2022가합53517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구별 D조합 임. 원고는 198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1. 4.부터 2021. 4. 5.까지 F지점장, 2021. 4. 6.부터 2021. 8. 19.까지 G지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3. 13.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2021. 4. 2.부터 2021. 4. 2.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의 주사무소 2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함(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21. 4. 6. G지점장으로 전보 조치되자, 후임 F지점장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설업체를 통해 포맷함(제2 징계사유).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3.까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0. 1. 19.부터 2021. 3. 31.까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사실(제3 징계사유)과 2021. 1. 27.부터 2021. 3. 24.까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제4 징계사유)을 추가로 적발 함. 피고는 2021. 5. 13. 원고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21. 6. 3. 1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2021. 6. 4. 원고에게 감사결과 사전통지를 함. 원고는 2021. 6. 14.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함. 피고는 2021. 6. 25. 2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6. 28. 원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21. 7.경 2차 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 함. 피고는 2021. 8.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 제2 징계사유에 대해 경고, 제3, 4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2021. 9. 6.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기각 판정 요지 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구별 D조합 임. 원고는 198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1. 4.부터 2021. 4. 5.까지 F지점장, 2021. 4. 6.부터 2021. 8. 19.까지 G지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3. 13.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2021. 4. 2.부터 2021. 4. 2.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의 주사무소 2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함(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21. 4. 6. G지점장으로 전보 조치되자, 후임 F지점장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설업체를 통해 포맷함(제2 징계사유).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3.까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0. 1. 19.부터 2021. 3. 31.까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사실(제3 징계사유)과 2021. 1. 27.부터 2021. 3. 24.까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제4 징계사유)을 추가로 적발 함. 피고는 2021. 5. 13. 원고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21. 6. 3. 1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2021. 6. 4. 원고에게 감사결과 사전통지를 함. 원고는 2021. 6. 14.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함. 피고는 2021. 6. 25. 2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6. 28. 원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21. 7.경 2차 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 함. 피고는 2021. 8.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 제2 징계사유에 대해 경고, 제3, 4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2021. 9. 6.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원고는 2021.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판정 상세 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구별 D조합 임. 원고는 198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1. 4.부터 2021. 4. 5.까지 F지점장, 2021. 4. 6.부터 2021. 8. 19.까지 G지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3. 13.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2021. 4. 2.부터 2021. 4. 2.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의 주사무소 2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함(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21. 4. 6. G지점장으로 전보 조치되자, 후임 F지점장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설업체를 통해 포맷함(제2 징계사유).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3.까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0. 1. 19.부터 2021. 3. 31.까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사실(제3 징계사유)과 2021. 1. 27.부터 2021. 3. 24.까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제4 징계사유)을 추가로 적발 함. 피고는 2021. 5. 13. 원고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21. 6. 3. 1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2021. 6. 4. 원고에게 감사결과 사전통지를 함. 원고는 2021. 6. 14.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함. 피고는 2021. 6. 25. 2차 심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6. 28. 원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21. 7.경 2차 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 함. 피고는 2021. 8.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21.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면직, 제2 징계사유에 대해 경고, 제3, 4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2021. 9. 6.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기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3517 판정일 2024.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2021.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회원조합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심사협의회 개최 횟수나 이의신청 심의 시 징계수위 변경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2차례 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심사협의회에서 징계수위가 1차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 음. 원고가 2021. 6. 14. 제출한 서면은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소명일 뿐,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2021. 6.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호(정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6호(한국은행법, 은행법, 기타법령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명령,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주사무소 무단출입 및 문서 열람/복사) : 원고가 59회에 걸쳐 주사무소에 무단출입하여 문서들을 뒤지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한 행위는 복무규정(제3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사무실이 형법상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일 뿐, 원고의 무단출입 및 수색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 : 원고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조회는 조회사유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 음. 제4 징계사유(예탁금 본인확인 없이 인출/송금 지시) : 원고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스스로도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제2 징계사유(업무용 컴퓨터 포맷) : 피고의 직원이 전보 조치 시 업무용 컴퓨터 포맷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함.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위법 함.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고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 수개월간 59차례 감행된 고의적인 행위로, 징계절차 진행 중 자료를 지득하려는 동기와 행태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무죄 부분도 방실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일 뿐 무단출입 및 수색 사실은 인정 됨. 징계업무의 비밀성을 훼손하고 피고의 임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 임.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 기준표상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 기준 및 병합심의 :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견책에서 징계면직까지의 징계양정이 가능하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면직으로 정해져 있 음.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회부 되었을 때 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견책 + 정직'의 경우 정직 또는 징계면직으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원고의 제1, 3, 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특히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 반박 : 원고의 공적은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제6호의 '임의적' 감경사유 요건에 미달하고, 제4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원고는 제1, 3, 4 징계사유 외에도 2019년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운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평소의 소행으로서 징계양정에 참작될 수 있 음. 원고 스스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징계안건을 의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대부분의 인사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사위원들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피고의 회원조합감사규정 제29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피고의 회원조합감사규정 제35조(이의신청 및 처리)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징계양정의 원칙)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6조(병합심의)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3항(재심의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법리: 회원조합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심사협의회 개최 횟수나 이의신청 심의 시 징계수위 변경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2차례 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심사협의회에서 징계수위가 1차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 음. 원고가 2021. 6. 14. 제출한 서면은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소명일 뿐,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2021. 6.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됨. 원고는 2021.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회원조합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심사협의회 개최 횟수나 이의신청 심의 시 징계수위 변경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2차례 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심사협의회에서 징계수위가 1차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 음. 원고가 2021. 6. 14. 제출한 서면은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소명일 뿐,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2021. 6.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호(정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6호(한국은행법, 은행법, 기타법령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명령,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주사무소 무단출입 및 문서 열람/복사) : 원고가 59회에 걸쳐 주사무소에 무단출입하여 문서들을 뒤지고 사진 촬영 또는 복사한 행위는 복무규정(제3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사무실이 형법상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일 뿐, 원고의 무단출입 및 수색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 : 원고가 45회에 걸쳐 개인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 등을 조회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조회는 조회사유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 음. 제4 징계사유(예탁금 본인확인 없이 인출/송금 지시) : 원고가 16회에 걸쳐 지점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과 가족 명의 예탁금을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본인확인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스스로도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제2 징계사유(업무용 컴퓨터 포맷) : 피고의 직원이 전보 조치 시 업무용 컴퓨터 포맷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함.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위법 함.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고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 수개월간 59차례 감행된 고의적인 행위로, 징계절차 진행 중 자료를 지득하려는 동기와 행태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무죄 부분도 방실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일 뿐 무단출입 및 수색 사실은 인정 됨. 징계업무의 비밀성을 훼손하고 피고의 임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 임.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 기준표상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 기준 및 병합심의 :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견책에서 징계면직까지의 징계양정이 가능하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면직으로 정해져 있 음.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회부 되었을 때 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견책 + 정직'의 경우 정직 또는 징계면직으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원고의 제1, 3, 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특히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 반박 : 원고의 공적은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제6호의 '임의적' 감경사유 요건에 미달하고, 제4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원고는 제1, 3, 4 징계사유 외에도 2019년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운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평소의 소행으로서 징계양정에 참작될 수 있 음. 원고 스스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징계안건을 의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대부분의 인사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사위원들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피고의 회원조합감사규정 제29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피고의 회원조합감사규정 제35조(이의신청 및 처리)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징계양정의 원칙)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6조(병합심의)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3항(재심의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