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3-10-17 | 2013고정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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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체포 후 유치실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 직장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행위에 대해 각 죄목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임.
-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성격까지 띠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2013고정2460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회사 침입 및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부터 2012. 9.까지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2013. 5. 31. 11:30경, 피고인은 피해회사 C에 복직을 요구하며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1층 로비에 침입 함. 피고인은 사장 면담 거부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경적을 누르고, "사장이 쓰레기 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말아라" 등 욕설로 약 3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회사 1층 로비에 침입 함. 피고인은 회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을 밀치고 "회사를 다니지 말아 라. 계약하지 말아 라. D 간부를 불러와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2013. 6. 1. 01:15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상태에서 보호용 쿠션을 손으로 찢어 효용을 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1층 로비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함. 피고인이 욕설, 소란, 경적 사용 등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유치실의 보호용 쿠션을 훼손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참고사실 피고인은 해고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 함.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추가 범행을 저지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회사 침입 및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부터 2012. 9.까지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2013. 5. 31. 11:30경, 피고인은 피해회사 C에 복직을 요구하며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1층 로비에 침입 함. 피고인은 사장 면담 거부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경적을 누르고, "사장이 쓰레기 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말아라" 등 욕설로 약 3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회사 1층 로비에 침입 함. 피고인은 회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을 밀치고 "회사를 다니지 말아 라. 계약하지 말아 라. D 간부를 불러와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2013. 6. 1. 01:15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상태에서 보호용 쿠션을 손으로 찢어 효용을 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1층 로비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함. 피고인이 욕설, 소란, 경적 사용 등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유치실의 보호용 쿠션을 훼손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참고사실 피고인은 해고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 함.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추가 범행을 저지 름. 체포 후 유치실에서 공용물건을 손상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 직장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행위에 대해 각 죄목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임.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성격까지 띠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 음.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2460 판정일 2013.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름. 체포 후 유치실에서 공용물건을 손상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 직장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행위에 대해 각 죄목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임.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성격까지 띠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 음.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