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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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G가 철수하면서 전달한 산출물에 다수의 결함이 존재함.
- 소외 회사도 계약해지 통보 시 퍼블리싱 부분의 하자를 지적함.
- G의 증언은 수정작업 완료 후 철수했다는 것이지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취지는 아님.
-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용역수행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계약은 품질보증 및 시정조치 요구 조항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용역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잔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용역대금)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3. 프로젝트 용역대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의 산출물 결함 및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소외 회사의 회신 등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G의 업무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0. 10월분 용역비까지 지급한 점.
- 2020. 11. 25. 기준 퍼블리싱 진척도가 71%로 표시된 점.
- 소외 회사 PM이 피고 PM의 서비스 이해도 부족을 지적한 점.
-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메일에서 퍼블리싱 부분을 마이너한 부분으로 언급한 점.
- G 철수로 인한 납기준수 어려움이 1차 용역 완료일 연장으로 해소되었고, 피고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90% 이상 개발을 완
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IT 아웃소싱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피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피고는 2020. 8. 15. 소외 회사와 'D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함(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이후 1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프리랜서 웹 퍼블리셔 G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파견 함. 2020. 8.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H'에 관한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G는 2020. 8.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웹 퍼블리싱 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2020. 12. 4.부터 업무를 중단 함. 프로젝트 용역계약상 1차 용역 완료일은 2020. 12. 4.이었으나, 개발인원 부재로 2020. 12. 31.까지 연장 됨. 소외 회사는 2020. 12. 30.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 용역수행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해지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까지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11. 1.부터 12. 3.까지의 용역대금 6,635,483원을 미지급 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06,700,000원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G가 2020. 12. 4.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양해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G의 철수 양해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G가 철수 후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함.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IT 아웃소싱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피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피고는 2020. 8. 15. 소외 회사와 'D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함(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이후 1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프리랜서 웹 퍼블리셔 G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파견 함. 2020. 8.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H'에 관한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G는 2020. 8.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웹 퍼블리싱 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2020. 12. 4.부터 업무를 중단 함. 프로젝트 용역계약상 1차 용역 완료일은 2020. 12. 4.이었으나, 개발인원 부재로 2020. 12. 31.까지 연장 됨. 소외 회사는 2020. 12. 30.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 용역수행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해지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까지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11. 1.부터 12. 3.까지의 용역대금 6,635,483원을 미지급 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06,700,000원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G가 2020. 12. 4.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양해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G의 철수 양해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G가 철수 후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함. 2.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완료 여부 및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존부 법리: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G가 철수하면서 전달한 산출물에 다수의 결함이 존재 함. 소외 회사도 계약해지 통보 시 퍼블리싱 부분의 하자를 지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완료 여부 및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존부 법리 :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G가 철수하면서 전달한 산출물에 다수의 결함이 존재 함. 소외 회사도 계약해지 통보 시 퍼블리싱 부분의 하자를 지적 함. G의 증언은 수정작업 완료 후 철수했다는 것이지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취지는 아 님.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용역수행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계약은 품질보증 및 시정조치 요구 조항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용역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잔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 음.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용역대금)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3. 프로젝트 용역대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 법리 :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G의 산출물 결함 및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소외 회사의 회신 등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G의 업무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0. 10월분 용역비까지 지급한 점. 2020. 11. 25. 기준 퍼블리싱 진척도가 71%로 표시된 점. 소외 회사 PM이 피고 PM의 서비스 이해도 부족을 지적한 점.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메일에서 퍼블리싱 부분을 마이너한 부분으로 언급한 점. G 철수로 인한 납기준수 어려움이 1차 용역 완료일 연장으로 해소되었고, 피고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90% 이상 개발을 완료했다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G의 부실한 산출물 등과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4. 대체인력 추가 투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 법리 :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함. 법원의 판단 : G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철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잔여 기간 동안 웹 퍼블리셔 인력을 투입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함. 원고는 피고에게 G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가 L, M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각 7,736,000원, 2,542,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N은 웹 프론트 스크립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보일 뿐 웹 퍼블리싱 용역을 제공한 증거가 없으므로, N에 대한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손해배상으로 10,278,250원(= 7,736,000원 + 2,54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채권과 상계 주장은, 미지급 용역비가 완성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상계 가능한 자동채권이 될 수 없어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성격(인력파견 vs 도급)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고, 특히 '품질보증' 및 '시정조치' 조항을 근거로 도급적 성격을 인정하여 용역수행 완료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 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심사하여,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대체인력의 업무 내용이 당초 계약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함. G의 증언은 수정작업 완료 후 철수했다는 것이지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취지는 아 님.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용역수행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계약은 품질보증 및 시정조치 요구 조항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용역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잔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 음.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용역대금)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프로젝트 용역대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 법리: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G의 산출물 결함 및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소외 회사의 회신 등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G의 업무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0. 10월분 용역비까지 지급한 점. 2020. 11. 25. 기준 퍼블리싱 진척도가 71%로 표시된 점. 소외 회사 PM이 피고 PM의 서비스 이해도 부족을 지적한 점. 소외 회사의 계약해지 메일에서 퍼블리싱 부분을 마이너한 부분으로 언급한 점. G 철수로 인한 납기준수 어려움이 1차 용역 완료일 연장으로 해소되었고, 피고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90% 이상 개발을 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