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4-12-04 | 2023가단1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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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그 이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주장한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후속 행태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단133331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133331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4-12-04 | 2023가단133331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 손해 배상 성희롱 위자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주무르고, 끌어안고 배에 얼굴을 비비며 뽀뽀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음. - 피고는 2023. 4. 27.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고 말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24. 5. 29.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과 원고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태양과 정도, 불법행위 후 피고의 행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함. - 위자료 2,5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0. 11.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3가단13333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세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주무르고, 끌어안고 배에 얼굴을 비비며 뽀뽀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피고는 2023. 4. 27.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고 말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24. 5. 29.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과 원고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태양과 정도, 불법행위 후 피고의 행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 함. 위자료 2,5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0. 11.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판정 요지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세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주무르고, 끌어안고 배에 얼굴을 비비며 뽀뽀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피고는 2023. 4. 27.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고 말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24. 5. 29.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과 원고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태양과 정도, 불법행위 후 피고의 행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 함. 위자료 2,5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0. 11.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그 이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주장한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후속 행태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33331 판정일 2024.12.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그 이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주장한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후속 행태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참고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그 이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주장한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후속 행태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