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7누6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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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판단: 2014년 정기감사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후 원고의 횡령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업무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위법성 여부
- 판단: 원고가 업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한 사실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횡령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 원고의 주장(개인 현금 사용, I 공작금 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
- I 공작금 횡령: 원고가 I 공작을 추진하면서 수령한 공작금 중 3,825만 원을 횡령했다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 원고는 지급영수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재산과 혼재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작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함.
- 다만, 연번 6번(2013. 8.분 보수) 중 70만 원, 연번 12번(2013. 12.분 보수) 중 30만 원, 연번 19번(2014. 5.분 보수) 중 120만 원은 원고가 J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총 220만 원)
-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음.
2014년 정기감사 결과의 기속력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판단: 2014년 정기감사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후 원고의 횡령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업무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위법성 여부
- 판단: 원고가 업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한 사실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횡령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음. 징계부가금은 금품비위금액에 여러 징계양정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재량행위임.
- 판단: 피고는 원고의 횡령·유용 금액을 67,057,383원으로 보아 1배수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제2징계사유 중 220만 원은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부가금 산정의 전제가 된 횡령액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 제1항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령액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고, 피고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2 제2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비고란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서 횡령액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함. 횡령액의 일부라도 잘못 산정될 경우, 재량행위의 특성상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작금 집행의 투명성과 회계 처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 '공적인 견해표명'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