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4-14 | 2017고정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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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벌칙)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통장내역, 입사일 자료, 입사일자 기록지,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퇴직금 미지급), 각 최저임금법위반죄(최저임금 미달 지급)가 경합범으로 처리됨.
-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임금 및 퇴직금의 기한 내 지급 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퇴직 시까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2017고정85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최저임금 미달 지급 법리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최저임금 미달 지급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벌칙)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통장내역, 입사일 자료, 입사일자 기록지,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퇴직금 미지급), 각 최저임금법위반죄(최저임금 미달 지급)가 경합범으로 처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85 판정일 2017.04.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벌칙)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통장내역, 입사일 자료, 입사일자 기록지,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퇴직금 미지급), 각 최저임금법위반죄(최저임금 미달 지급)가 경합범으로 처리 됨.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및 퇴직금의 기한 내 지급 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퇴직 시까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됨.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및 퇴직금의 기한 내 지급 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퇴직 시까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