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 1993-11-25 | 93가합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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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되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지방법원 1993. 11. 25. 선고 93가합5180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 서울지방법원 | 1993-11-25 | 93가합5180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함. -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김. -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함. -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음. -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함. -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함. -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함. -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함. -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93가합5180 | 서울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 김.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 함.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 음.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 함.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 함.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 함.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 함.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 김.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 함.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 음.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 함.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 함.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 함.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 함.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됨.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 음.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93가합5180 판정일 1993.1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0원과 상여금(본봉의 600%)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1,1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범위를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확장하여 해석한 사례로, 형식적인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면 신분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립학교법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평가 됨.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안의 특수한 사실관계(교원 자격 취득, 실제 교원 직무 수행, 교원 대우, 학교장의 임용 제청 등)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미임용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93가합5180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 검색으로 서울지방법원 1993. 11. 25. 선고 93가합5180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 서울지방법원 | 1993-11-25 | 93가합5180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함. -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김. -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함. -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음. -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함. -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함. -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함. -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함. -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며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였다면,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며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였다면,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 :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법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며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였다면,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되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되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 법리: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법원의 판단: 원문 93가합5180 | 서울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 김.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 함.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 음.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 함.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 함.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 함.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 함.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 김.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 함.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 음.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 함.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 함.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 함.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 함.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됨.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 음.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93가합5180 판정일 1993.1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0원과 상여금(본봉의 600%)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1,1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범위를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확장하여 해석한 사례로, 형식적인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면 신분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립학교법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평가 됨.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안의 특수한 사실관계(교원 자격 취득, 실제 교원 직무 수행, 교원 대우, 학교장의 임용 제청 등)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미임용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되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원고가 1992. 3. 교원으로서 지급받던 월 기본급여 9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