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2018나206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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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의 타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의도로 기간만료일보다 약 20일 앞서 사직을 제안하고, 갱신 거절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을 원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의 2018. 2. 15.자 퇴직처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과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그리고 합의해지와 부당해고의 구별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 간주조항'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이 위치한 문맥과 통보의 주체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은 점은, 계약서 문언 해석
2018나206558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 됨. 원고는 다른 직원과의 융화 문제로 갈등을 빚 음. 피고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 전인 2018. 2. 14. 원고에게 1개월분 월급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 함. 원고는 2018. 2. 19.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2. 21. 경리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 함. 원고는 2018. 4. 9. 사직 당시 지급받기로 한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3. 6.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자동연장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해지통보의 주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연봉협상' 조항 중 '계약만료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인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연봉협상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연봉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 됨. 원고는 다른 직원과의 융화 문제로 갈등을 빚 음. 피고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 전인 2018. 2. 14. 원고에게 1개월분 월급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 함. 원고는 2018. 2. 19.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2. 21. 경리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 함. 원고는 2018. 4. 9. 사직 당시 지급받기로 한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3. 6.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자동연장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해지통보의 주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연봉협상' 조항 중 '계약만료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인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연봉협상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연봉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의 타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65584 판정일 2019.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의 타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의도로 기간만료일보다 약 20일 앞서 사직을 제안하고, 갱신 거절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을 원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의 2018. 2. 15.자 퇴직처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로 봄이 상당 함.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과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그리고 합의해지와 부당해고의 구별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 간주조항'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이 위치한 문맥과 통보의 주체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은 점은, 계약서 문언 해석 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또한, 근로자의 퇴직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제안과 근로자의 수락 과정, 그리고 이후 근로자의 행동(개인 비품 정리, 실업급여 신청 요청, 위로금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로 판단한 점은, 실제 사안에서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의도로 기간만료일보다 약 20일 앞서 사직을 제안하고, 갱신 거절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을 원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의 2018. 2. 15.자 퇴직처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봄이 상당 함.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과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그리고 합의해지와 부당해고의 구별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 간주조항'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이 위치한 문맥과 통보의 주체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은 점은, 계약서 문언 해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