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2-25 | 2019가단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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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단201692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 기각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9가단201692 판결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 2020-02-25 | 2019가단201692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 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회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 은행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실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신의칙상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 미실시, 인력 미충원, 목표 실적 미조정 및 특정 지점장 배치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새로운 업무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공통된 어려움으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보호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 있는데, 유족이 사용자(회사)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 : 직장 상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 누구에게든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 위법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 : 원문 2019가단20169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망 D은 1994. 2. 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7. 1. 19.부터 피고 은행 E지점 부지점장(기업고객팀장)으로 근무 함. 망 D은 2018. 4. 23. '실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심해서 먼저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는 D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리 음. 다만, 사용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은행이 망인에게 기업고객팀장 업무를 맡기면서 교육, 인력 충원, 목표 실적 조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특정 직원을 특별히 더 배려하는 것은 보호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업무 적응 스트레스는 공통적인 어려움 임. F 지점장을 E지점에 배치한 시점이 망인이 기업고객업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후였으므로, 지점장 인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이 기업고객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외부 요인(거래업체 부도, 여신 실적 불인정)과 지점장 변경이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으로 보 임. 피고 은행이 망인의 고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증명이 부족 함. 피고는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근무지 이동 희망 조사를 통해 직원 고충을 파악하려 노력했으며, 망인 스스로 고충 호소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회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은행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실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신의칙상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교육 미실시, 인력 미충원, 목표 실적 미조정 및 특정 지점장 배치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새로운 업무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공통된 어려움으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보호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보호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 있는데, 유족이 사용자(회사)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201692 판정일 2020.02.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F 지점장이 망인에게 실적 부진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질책한 행위, 매주 월요일 실적 추궁을 한 사실은 인정 됨. 망인이 F 지점장의 실적 압박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 음. 그러나 F 지점장의 행위가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결여되었음은 분명하나,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F 지점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 은행은 매년 2회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점 분위기,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강압적 리더십, 직원 간 인화 저해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인사에 반영 함. 피고 은행은 1년에 2회 근무지 이동 희망 여부, 희망 지역 및 지점, 희망 직무를 조사 함. 망인은 2017. 6. 30.과 2017. 12. 31. E지점 기업영업 업무를 계속하기를 희망 함.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남편에게 다른 지점으로 전근을 가라고 권유했으나 이미 진행 중인 업무가 있어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망인의 직속 부하 직원 G은 망인과 F 지점장의 관계에 대해 진술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망인과 지점장과의 업무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평가 함. 망인은 2018. 2.~4.경 친구들에게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직장 상사의 실적 압박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스스로 고충 호소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적극적인 고충 제기 의무 또한 강조하고 있 음. 본 판결은 기업이 직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모든 직원의 스트레스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