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4-14 | 2020고정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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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임금 미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임차 점포 사용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임금 미지급액이 900만 원을 넘는 다액임.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경영상 어려움과 법적 분쟁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참작되었으나, 근로자의 생활 기반인 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됨.
-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고인 A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시사함.
2020고정860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들은 2019. 11. 2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한 퇴직자 E에게 2020. 3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9,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들은 2019. 11. 2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들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함. 피고인들은 근로자 E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들은 2019. 11. 2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한 퇴직자 E에게 2020. 3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9,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들은 2019. 11. 2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들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함. 피고인들은 근로자 E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 음. 임금 미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임차 점포 사용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860 판정일 2021.04.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 음. 임금 미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임차 점포 사용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임금 미지급액이 900만 원을 넘는 다액 임.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경영상 어려움과 법적 분쟁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참작되었으나, 근로자의 생활 기반인 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고인 A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 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시사함. 임금 미지급액이 900만 원을 넘는 다액 임.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경영상 어려움과 법적 분쟁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참작되었으나, 근로자의 생활 기반인 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고인 A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 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