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4-09-25 | 2014고정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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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2014고정1436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3. 8.부터 2013. 12.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227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462원을 지급 함.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3. 8.부터 2013. 12.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227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462원을 지급 함.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정1436 판정일 2014.09.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시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며, 해고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을 보여줌.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