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6-18 | 2019구합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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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2.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상 공단의 구상권은 보험급여 지급 즉시 법률 규정에 의해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미전보 손해가 남아있거나 추가 합의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법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신고의무 위반 자체가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제한적임.
- 판단: 원고에게 미전보 손해가 남아있거나 추가 보험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부당이득 징수를 방해할 수 없음.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법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음. 산재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2019구합6544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백2십만 원)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5.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원고는 2015. 5. 20.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6급을 판정하고 2015. 9. 1.부터 2018. 3.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함. 원고는 2016. 2. 3. G로부터 추가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5천만 원을 수령 함. 피고는 2018. 3. 13.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4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보험금 4천만 원 중 3백2십만 원은 위자료, 3천6백8십만 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금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상당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은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를 의미 함. 산재보험급여는 재산상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위자료 수령 사실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3백2십만 원은 장해연금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 음. 피고가 4천만 원을 징수한 것은 3백2십만 원의 범위에서 위법 함. 판정 요지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백2십만 원)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5.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원고는 2015. 5. 20.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6급을 판정하고 2015. 9. 1.부터 2018. 3.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함. 원고는 2016. 2. 3. G로부터 추가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5천만 원을 수령 함. 피고는 2018. 3. 13.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4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보험금 4천만 원 중 3백2십만 원은 위자료, 3천6백8십만 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금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상당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은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를 의미 함. 산재보험급여는 재산상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위자료 수령 사실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3백2십만 원은 장해연금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 음. 피고가 4천만 원을 징수한 것은 3백2십만 원의 범위에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5444 판정일 2020.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2.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리: 산재보험법상 공단의 구상권은 보험급여 지급 즉시 법률 규정에 의해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미전보 손해가 남아있거나 추가 합의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 음.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법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 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신고의무 위반 자체가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제한적 임. 판단: 원고에게 미전보 손해가 남아있거나 추가 보험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부당이득 징수를 방해할 수 없 음.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법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 음. 산재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천6백8십만 원 징수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민법 제744조 참고사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장해급여 청구서 서식상 '다른 배상금' 수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외에도 D으로부터 위로금 등 공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지급될 장해연금의 10% 상당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환수하기로 함. 산재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 행정의 적법성 보장,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 시 '동일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아님을 확인 함.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 방식과 내용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함을 제시 함. 특히 제2호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 자체가 귀책사유가 되므로, 이익형량에서 공단의 재량권이 제한적임을 시사 함. 이는 산재보험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와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법리: 산재보험법상 공단의 구상권은 보험급여 지급 즉시 법률 규정에 의해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미전보 손해가 남아있거나 추가 합의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 음.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법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 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신고의무 위반 자체가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제한적 임. 판단: 원고에게 미전보 손해가 남아있거나 추가 보험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부당이득 징수를 방해할 수 없 음.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법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 음. 산재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