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18구합653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음.
-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함.
-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부당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함.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특정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5309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18구합65309 granted 법원 판례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함. -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함. -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구합6530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 함.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법리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함. 법원의 판단 음.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 함.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함. 음.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움.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 음.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 음.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 함.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5309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 음.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 음.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 함.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법리 함.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특정의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따라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는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포함 됨.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유 중 원직복직 의무 불이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는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중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행하여 근로자들의 생활고 해결이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 함. 원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정확한 액수 특정의 어려움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의도로 보기 어려 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며, 일부 불이행의 정도나 노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합리적이지 않 음.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고 일부만 불이행한 경우에도 세부요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함. 징계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 음. 정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수당액이 이행강제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목적 달성에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공익과 사익 간 불균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함.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함.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78조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 함.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 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사용자의 귀책 정도, 이행 노력,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원직복직 의무의 경우, 해고 이후 장기간 경과 및 경영 환경 변화 등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여 '완전히 동일한 직무'가 아닌 '합당한 직무' 부여도 정당한 복직으로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의 경우, 이 사건 각 수당이 임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액수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회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 함.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 부과요령이 구체적인 이행 정도나 노력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실질적 이행 노력 간의 균형을 강조 함.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단순히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불이행의 경위, 정도, 사용자의 노력,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함.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특정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음. -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함. -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6530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5309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18구합65309 granted 법원 판례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함. -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함. -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있 : 원고는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있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 : 부당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 :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금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 원직복직에 관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법리: 부당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 원문 2018구합6530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 함.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법리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함. 법원의 판단 음.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 함.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함. 음.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움.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 음.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 음.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 함.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5309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 음.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 음.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 함.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법리 함.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특정의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따라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는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포함 됨.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유 중 원직복직 의무 불이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는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중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행하여 근로자들의 생활고 해결이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 함. 원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정확한 액수 특정의 어려움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의도로 보기 어려 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며, 일부 불이행의 정도나 노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합리적이지 않 음.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고 일부만 불이행한 경우에도 세부요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함. 징계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 음. 정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수당액이 이행강제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목적 달성에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공익과 사익 간 불균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함.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함.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78조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 함.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 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사용자의 귀책 정도, 이행 노력,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원직복직 의무의 경우, 해고 이후 장기간 경과 및 경영 환경 변화 등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여 '완전히 동일한 직무'가 아닌 '합당한 직무' 부여도 정당한 복직으로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의 경우, 이 사건 각 수당이 임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액수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회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 함.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 부과요령이 구체적인 이행 정도나 노력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실질적 이행 노력 간의 균형을 강조 함.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단순히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불이행의 경위, 정도, 사용자의 노력,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함.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특정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음. -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함. -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부당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함.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특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