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2-04 | 2014구합1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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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됨.
- 참가인은 2011. 8. 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 8.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자격시험제도는 2012. 8. 2.부터 적용되어 2011. 8.경 견습기간을 거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의 시행주체도 시·도지사이지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실시한 노선 견습 기간 및 실기테스트가 채용 전 자격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취업규칙상 노선견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전으로 명시하고 시용기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받은 노선견습의 내용은 시용기간에 교육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참가인은 이미 D에서 운행경험이 검증된 우수사원이었고, 원고는 노선견습 기간 후 별도의 채용확정 절차나 시용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선견습 기간을 시용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참가인은 견습기간
2014구합10169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3. 9. 1. 근로계약관계 당연종료 통지를 받 음. 참가인은 2013. 10.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2013. 8. 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2009. 10. 26. D에 입사하여 1년 8개월 근무 후, D의 추천으로 원고에 채용 됨. 원고는 2011. 8. 6.부터 8. 18.까지 참가인에게 노선견습을 실시하고, 8. 19.부터 8. 28.까지 실제 운행 실습을 시 킴.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중 원고의 지시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견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을 승무사원으로 채용하고 1년 단위로 2회 계약을 연장 함.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는 2012. 11. 28.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노선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고 법원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2013.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교통사고 3회, 민원야기 1회, 지각 1회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 함.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진정한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근로계약관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 함.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노선견습을 받은 후 채용에서 탈락된 근로자는 없고, 근로계약 기간 2년 이상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도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3. 9. 1. 근로계약관계 당연종료 통지를 받 음. 참가인은 2013. 10.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2013. 8. 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2009. 10. 26. D에 입사하여 1년 8개월 근무 후, D의 추천으로 원고에 채용 됨. 원고는 2011. 8. 6.부터 8. 18.까지 참가인에게 노선견습을 실시하고, 8. 19.부터 8. 28.까지 실제 운행 실습을 시 킴.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중 원고의 지시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견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을 승무사원으로 채용하고 1년 단위로 2회 계약을 연장 함.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는 2012. 11. 28.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노선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고 법원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2013.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교통사고 3회, 민원야기 1회, 지각 1회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 함.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진정한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근로계약관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 함.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노선견습을 받은 후 채용에서 탈락된 근로자는 없고, 근로계약 기간 2년 이상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도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 됨. 참가인은 2011. 8. 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 8.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1698 판정일 2015.0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 됨. 참가인은 2011. 8. 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 8.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자격시험제도는 2012. 8. 2.부터 적용되어 2011. 8.경 견습기간을 거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의 시행주체도 시·도지사이지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실시한 노선 견습 기간 및 실기테스트가 채용 전 자격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취업규칙상 노선견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전으로 명시하고 시용기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받은 노선견습의 내용은 시용기간에 교육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참가인은 이미 D에서 운행경험이 검증된 우수사원이었고, 원고는 노선견습 기간 후 별도의 채용확정 절차나 시용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선견습 기간을 시용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 음. 참가인은 견습기간 동안 원고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출·퇴근하고 견습일지를 작성하며 안전운행 캠페인 등에 참여하였고,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노선표와 시간대로 운행하고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았으며 운전능력, 친절도 등에 관하여 동승한 원고의 점검자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D에 참가인의 합격사실을 통보한 직후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D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노선견습에 참여하였으며 견습기간 후 탈락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D에 참가인의 합격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관계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하기로 결정된 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원야기 또는 교통사고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참가인의 2차 년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귀책사유는 경미한 대물 접촉사고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한 사실도 없 음. 참가인은 2012. 9. 1.자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차 년도 계약기간 중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2차 년도 계약기간 중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1차 년도 계약기간 중의 귀책사유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주요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 임. 참고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를 예상하여 2008. 5.경 공동출자하여 신규 법인 D를 설립하고, 두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 결원 시 D에서 추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함. 참가인은 D에서 1년 8개월 근무하며 '칭찬합시다' 5건, '2010년 1~3분기 최우수 사원 표창' 등을 받은 우수사원이었 음. 참가인이 2012년 발생시킨 사고는 경미한 대물 교통사고 1건 임. 검토 본 판결은 노선견습 기간이 단순히 채용 전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견습 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제공되고, 사실상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고려 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상의 기간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근로관계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의 경중과 실제 해고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금 진정 및 소송 제기)가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자격시험제도는 2012. 8. 2.부터 적용되어 2011. 8.경 견습기간을 거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의 시행주체도 시·도지사이지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실시한 노선 견습 기간 및 실기테스트가 채용 전 자격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취업규칙상 노선견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전으로 명시하고 시용기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받은 노선견습의 내용은 시용기간에 교육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참가인은 이미 D에서 운행경험이 검증된 우수사원이었고, 원고는 노선견습 기간 후 별도의 채용확정 절차나 시용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선견습 기간을 시용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 음. 참가인은 견습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